1/1 페이지 열람 중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 운영규정2024년 2월 27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규약 제55조,제57조,제59조에 의거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직강화 및 조합의 제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업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업종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업종본부”는 조합과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업종본부”의 주된 …
최고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7-01 11: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