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노조소개

규약/규정

Home > 노조소개 > 규약/규정

제정 : 2016년 01월 06일
1차 개정 : 2017년 02월 23일
2차 개정 : 2017년 12월 19일
  3차 개정 : 2018년 02월 27일
4차 개정 : 2019년 02월 27일
5차 개정 : 2019년 11월 26일
6차 개정 : 2021년 03월 04일
7차 개정 : 2023년 02월 16일

전문

우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일심동체와 같이 굳게 단결하여 우리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권을 옹호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참다운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노동조합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칭하고 약칭은 “전국협동조합노조”라 하며, 영문 표기는 “Korean Cooperative Workers' Union”이로 하고, 약호는 “KCWU”로 한다.

제 2 조 (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조합은 선언 및 강령의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의 협동조합 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협동조합과 관련 산업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협동조합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확립
  2. 협동조합 노동자의 더 나은 노동조건 확보
  3. 산하 조직간의 공동 정책 결정과 이의 수행
  4. 협동조합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강화
  5.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
  6. 협동조합 노동자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
  7. 산별노조 강화와 발전
  8. 민주적 노동단체, 민주적 사회단체와의 연대
  9. 사회 민주화 및 경제 민주화
  10. 국제간 노조 연대
  11.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12.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3. 농민연대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1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확보(2019.02.27. 정기대대 변경)
  15.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가맹)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 또는 연맹에 가맹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및 조직 대상)

①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노동자
  2.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노동자
  3. 협동조합 계열사 및 자(손)회사 노동자
  4.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5. 조합에 임용된 자

② 1항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의료소비자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과 기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장에 한한다.
③ 1항의 대상자 중 당해 사업장에서“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의 절차를 필한 자”는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소관 지회(지부) 및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된다. 탈퇴도 가입 절차에 준 한다. 단, 소관 지회(지부) 및 지역본부가 결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제 9 조 (자격상실)

조합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단, 부당 해고에 의한 경우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단, 제명처분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는 그 재심이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3. 조합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제 10 조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

① 조합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 지회를 둔다.
② 지역본부는 광역시·도 단위로 조합원 수 500인 이상일 때 본조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단,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 또는 사업장 분포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지부는 시·군단위로 조합원수 50인 이상일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해당 조합원들의 요구 또는 사업장 분포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2개 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지부(회)의 경우 본점주소를 기준으로 한다.(2019.02.27 정기대대 변경)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장 지부로 승인 할 수 있다.(2017.2.23 정기대대 변경)  

  1. 개별 협동조합 법인이 3개 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시·군에 사무소가 있고 조합원 50명 이상인 경우 단, 제주도는 2개 이상의 시로 한다.(2019.02.27. 정기대대 변경)

  2. 개별 협동조합 법인의 사무소가 광역시도 전역에 분포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⑤ 지회는 협동조합 법인별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장지부의 경우 해당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2017.2.23 정기대대 변경) 
⑥ 미조직 사업장 조합원 또는 개별가입 조합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부 또는 인근 지부에 편재되며, 지부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편재한다.
⑦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 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각급 운영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⑧ 지역본부와 지부가 설치요건을 상실한 경우 해소절차는 설치절차에 준한다.

제 10 조의 2 (산하조직 운영의 제한)

조합의 산하조직은 조직의 형태변경,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산하조직에서 의결할 수 없다. 단,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의결로 지역본부 임원이나 산하조직 임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즉시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해산 및 청산)

①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해산한다.(2019.02.27. 정기대대 변경)
②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2 조 (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권리
  7. 규약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 열람의 권리

② 조합은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1항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15조 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 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14 조 (조합원의 신분 보장)

① 조합은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시까지 경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②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 (조합비의 납부)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의 조합비를 매월 임금수령일에 납부한다.
② 조합은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 조합비로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지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조합비는 조합으로 납부하며, 조합비가 접수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본다.
④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⑤ 조합비 및 기타조합비는 일괄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역본부 및 산하조직에 배분한다.
⑦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⑧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으로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구, 기관 및 회의

제 16 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회계감사위원회
  8. 쟁의대책위원회
  9. 상설위원회
  10. 특별위원회
제 17 조 (기관)

① 조합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조합 산하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소
  2. 교육원
  3. 법률원
  4.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조합원의 복지, 서비스 등 필요한 기구

② 조합 기관의 책임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각 기구의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18 조 (회의)

① 조합의 규약이 정한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의 각 호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③ 조합의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조합 각 회의의 의장(위원장)은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회의절차에 의거해 소집 및 진행한다.
  ④ 3항의 경우라도 총회 및 대의원대회를 비대면회의로 개최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시행하여야 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19 조 (제 규정)

조합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2월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단, 임시총회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 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1 조 (소집 공고)

총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임시총회의 소집)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2019.02.27. 정기대대 변경)

제 23 조 (의결 사항)

조합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산별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5. 규약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9.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2.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3.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4.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5. 규약 등에 대한 위원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 대회
제 24 조 (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 대회는 매년 2월에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제22조에 의거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2019.02.27. 정기대대 변경)

제 25 조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 한다.
② 대의원의 유고시 선거구별 후보대의원이 대의원직을 승계하며, 후보대의원이 없을 경우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③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6 조 (소집 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조합 게시판과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대의원의 배정 기준)

① 대의원은 지역본부 조합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여 선출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수가 과반수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② 대의원 선출시 30%이상을 여성조합원으로 선출한다.
③ 대의원 선출시 대의원수의 50%에 해당하는 후보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보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의 유고시 대의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2017.12.19 임시대대 변경)
④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⑤ 대의원 자격기준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 28 조 (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① 대의원은 소속 지부, 지회를 대표하여 대의원 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 29 조 (의결 사항)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23조에 정한 총회 의결 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전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갈음할 수 없다.

제 30 조 (선거)

대의원 선출 방법 및 선거 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중앙위원회
제 31 조 (구성)

① 중앙위원회 구성기준은 지역본부 조합원 100명당 1명의 위원을 배정하여 선출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수가 과반수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② 중앙위원 선출시 배정수의 50%에 해당하는 후보위원을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중앙위원회 의장이다.

④ 중앙위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⑤ 중앙위원 자격기준은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 제47조에 의거 임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임원 전체 유고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2017.12.19 임시대대 변경)

 

제 32 조 (중앙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을 제외한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 유고시 선거구별 후보 중앙위원이 중앙위원직을 승계한다.(2017.12.19 임시대대 변경)

제 33 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년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7일 이내 소집한다.
③ 중앙위원회 소집 7일전에 조합 게시판, 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4 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본 규약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및 대의원 대회의 소집 요구
  2.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수임 사항
  3.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조합 지도 위원 및 자문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6. 징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 대회의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8. 산하조직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1. 중앙교섭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2.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3. 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 35 조 (구성 및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2. 지역본부장
  3. 정책위원회 위원장
  4.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
  5. 산별교섭위원회 위원장
  6. 위원장이 지명하는 본조 실장 중 1인(2021.03.04. 정기대대 변경)

②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36 조 (기능)

중앙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 지역본부 및 지부(회) 업무 지시 및 지도 사항
  3.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5.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부(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9.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전용, 조정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희생자 구제 및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2. 제반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13.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4.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 37 조 (구성)

조합의 대표를 의장으로 하며, 상근임원, 사무처장, 각 실⦁국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 38 조 (기능)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39 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은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의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 40 조 (선거관리규정)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제 7 절 조합 회계감사 및 회계감사위원회
제 41 조 (회계감사)

① 조합의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명 이내로 선출하며, 지역본부 회계감사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각 2명을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단, 회계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 회계감사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조합 및 지역본부의 회계감사는 해당 소속조직의 반기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재정 및 예산 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위원장 및 (지역본부)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42 조 (회계감사위원회)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회계감사와 지역본부 회계감사로 구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조합 회계감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및 지역본부의 회계감사를 총괄하며, 회계의 통일성과 회계감사 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 회계감사는 자체회계감사결과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회계감사 결과 보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소속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 회계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8 절 상설위원회
제 43 조 (상설위원회)

① 상설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상설위원회는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4 조 (구성)

조합은 다음과 같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1. 정책위원회
2. 상벌위원회
3.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4. 조직강화위원회
5. 산별교섭위원회
6. 교육위원회
7. 여성위원회

제 9 절 특별위원회
제 45 조 (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위원장은 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며,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발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장 임원

제 46 조 (임원)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명
  2. 수석부위원장 : 1명
  3. 사무처장 : 1명
  4. 부위원장 : 약간명 (여성할당 1명)
제 47 조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규약 등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다.
    라.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각 실국장과 채용상근자에 대한 임면권을 지닌다.
    사.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3. 사무처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조합 사무처를 대표해 제반 임무를 수행한다.
    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조합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다. 조합 사무처의 임면 제청권을 지니며, 사무처 업무 지휘권을 갖는다.
    라.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마.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바. 회계감사에 응한다.
  4. 부위원장
    가.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의 임부를 대행한다.
    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제 48 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 49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마지막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선출 연기, 비상대책위 구성 등으로 인해 임기가 3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년도 12월 31일에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현직 임원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제 50 조 (탄핵)

① 임원 및 산하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산하기관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각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51 조 (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궐위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②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③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 사무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원이 없을 때 또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⑤ 4항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한다.

  1. 임기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이다. 단,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후 60일 이내에 임원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3.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이외에 새로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단, 사안이 시급한 (투쟁)사업 및 연대사업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승인으로 추진할 수 있다.
  4. 기타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승인으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사무처장 궐위시 직무대행을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 52 조 (선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처

제 53 조 (사무처)

조합은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전임자

제 54 조 (전임자)

전임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하는 조합원을 말하며, 전임자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8 장 단체교섭 및 중앙교섭

제 55 조 (단체교섭 및 체결의 권한)

①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산별협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고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 또는 특정인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3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단위 또는 특정인은 교섭상황 및 잠정합의안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56 조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① 위원장의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없이 체결된 협약은 무효로 한다.

②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 등에 의한 협약은 무효로 한다. 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예외로 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9 장 쟁 의

제 57 조 (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 58 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① 조합 및 각 지역본부, 지부, 지회의 조정 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 신청 결의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 지역본부 조정신청 결의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 지회 조정신청은 본부장에게 사유와 내용을 보고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역본부 또는 지부, 지회는 1항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 59 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지역본부 쟁의행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지부, 지회의 쟁의행위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부,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투표자 명부, 투표용지는 3개월간 보관한다.
⑤ 조합원만이 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열람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열람케 할 수 있다.

제 60 조 (쟁의기금)

① 조합의 쟁의 기금은 조합비 중 일부를 적립하며, 적립율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② 쟁의기금은 회계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③ 쟁의기금의 집행은 특별회계규정에 따른다.

제 61 조 (쟁의대책위의 구성)

①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본부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본부장은 즉시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본부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③ 지부 또는 지회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지부장(지회장)이 지부(지회)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본부에 쟁의대책을 요구한다.

제 62 조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관련 세부대책 수립 및 집행
  4.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 10 장 재 정

제 63 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64 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 의결로써 행한다.

제 65 조 (집행)

조합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규약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 66 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7 조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 68 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1 장 상 벌

제 69 조 (신속 조치)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지회의 임원과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즉각 해당 임원 및 사무처성원의 조합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 받은 때 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 제외한다.
  2. 조합내 또는 각종 사회단체내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본인이 사건을 시인한 때
  3. 회계감사 결과 조합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유용의 정황이 상당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

② 신속조치 이후 징계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 70 조 (표창)

표창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 71 조 (징계)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 12 장 노사협의회(2018.2.27 정기대대 신설)

제 72 조 (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노조와 합의된 사항
  3. 노조의 지침과 배치된 사항
  4. 부 칙

    제 1 조 (경과조치)

    ① 제1차년 도에 한하여는 2016년 1월 6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② 초대 임원은 협동조합노조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규약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 성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본 규약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부 및 분회는 승계되며, 분회는 지회로 명칭을 변경 한다.
    ④ 승계된 각 지부 및 지회는 총회를 통해 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장 지부는 지부편제 유예기간 동안 지역지부 또는 지회로 편제하여야 한다.
    ⑤ 본 조합 결성 시점 이전부터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가 조건부 해산이나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 조합에 합류한 조직은 지부, 지회로 편제하고, 종전의 위원장 및 각급 임원은 본 규약에 의해 선출된 지부, 지회 임원으로 인정한다.

    제 2 조 (지역지부편제 유예에 따른 경과조치)

    ① 시군단위별 지역지부 편제를 위해 기존의 사업장 지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2017.12.19 임시대대 변경)
    ② 제 27조의 대의원 선출기준은 2년동안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의 대의원 선출기준은 지역본부 조합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여 선출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수가 과반수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대의원 선출시 여성할당제를 적용해 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조합원으로 선출하며, 대의원수의 50%에 해당하는 후보대의원을 선출한다.(유예기간 만료)
    ③ 2항의 대의원 선출시 각 지역본부는 배정된 인원의 70%이상을 어느 하나의 업종(농협 또는 축협 등)에 배정할 수 없다.
    ④ 제 31조 중앙위원회 구성 기준도 2년동안 유예하고, 유예기간동안의 중앙위원회 구성기준은 지역본부 조합원 100명당 1명의 위원을 배정하여 선출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수가 과반수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제 3 조 (조합비 정률제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

    ① 조합은 조합비 정률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며 정률제 시행시기, 요율 및 산하조직 배분비율 등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2019.11.26 임시대대 변경)
    ② 전 지회(부)는 조합비 원천징수를 통한 정률제를 선(先) 시행하고, 조합은 조합비 정률제 시행을 위해 조합원 임금 조사 및 교육을 준비, 실시하며 산하조직은 정률제 시행을 위한 조합의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2019.11.26 임시대대 변경)
    ③ 조합은 정률제 시행 이전까지 조합비는 28,000원으로 하며, 지역본부 교부금은 7,000원으로 한다. 단,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등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조합원의 조합비는 해당 지회(부)의 신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감액할 수 있다.(2023.02.16 정기대대 변경)

    제 4 조 (통상관례)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제 5 조 (효력)

    이 규약의 효력은 제정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 6 조 (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규정 자동적용)

    규약 변경에 따른 각 규정은 규약 변경내용의 범위내에서 자동 적용된다. 단, 변경된 규정은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8 조 (조합비 경과조치)

      -.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부칙 제3조 3항의 조합비는 2023년 3월 조합비부터 적용한다.

      -. 2024년 1월부터 지역본부 교부금을 1천원 추가로 교부한다.(2023.02.16 정기대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