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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노조소개 > 지회결성 메뉴얼
지회 결성 매뉴얼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 혹은 지역본부 문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제출
노동조합 이해를 위한 조합원 교육
지회 결성을 위한 조합원 총회 - 지회 운영규칙 제정 - 지회 임원 선출
지회 결성 총회 의사록 및 임원명단, 조합원명단, 지회인준 신청서 지역본부로 제출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회 인준
지부 결성 매뉴얼
지부 결성 조건 : 법정 시군구단위로 조합원수 50인 이상, 2개 지회 이상일 때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2개 이상 시군구를 통합하여 단일지부 결성 가능
해당 시군구의 각 지회의 지부 결성을 위한 조합원 결의
지부 결성 총회 - 지부 운영규칙 제정(지부 재정 결정) - 지부 임원 선출
지부 결성 총회 의사록 및 임원명단, 조합원 명단, 지부인준 신청서 지역본부로 제출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부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