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 페이지 열람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2016.1.28.] [법률 제13932호, 2016.1.28., 일부개정]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51:12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시행 2014.9.19.] [대통령령 제25614호, 2014.9.18.,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제1조(목적)이 영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 범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49:26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69호, 2014.3.18.,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4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1. "기간…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48:17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20호, 2015.7.20., 일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제1조(목적)이 영은「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7.20.]제2조(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등)「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5.7.20.]제3조(위원의 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노동위원회 위원의 …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46:26노동위원회법[시행 2016.1.27.] [법률 제13904호, 2016.1.27., 일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3제1장 총칙 <개정 2015.1.20.>제1조(목적)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0.]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45:06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3제1조(목적)이 영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치범위)「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42:5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903호, 2016.1.27., 일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3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제1조(목적)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7.]제2조(신의성실의 의무)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40:38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044-202-7546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자),044-202-7529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 소년),044-202-7529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 여성),044-202-7471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044-202-7544제1조(목적)이 영은「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38:44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시간, 휴게, 휴일), 044-202-7546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여성), 044-202-7471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소년), 044-202-7529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임금,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4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근로자), 044-202-7529 제1장 총칙 조문체계…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36:352017년4월 10일(월) 14시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축협사업장 2017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2차 중앙교섭을 개최 하였다.순천광양축협 상임이사가 호남본부 전 사업장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 하였고, 한국양계축협 조합장과 제천단양축협 상임이사가 중앙교섭에 참여하였으며 상견례를 겸한 2차 중앙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요구안을 제출 하였고 사측은 차기 교섭에 검토 후 논의하기로 하고 교섭을 마무리 하였다.이어서 진행 된 축협사업장 충북지역본부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제13차 단체교섭을 개최하였지만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4-13 13: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