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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활동보고2017년 정기대의원대회 제출용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7-02-24 16:19:432016년 왜 민중총궐기인가?
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10-26 14:52:35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2015.12.30., 타법개정]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제1조(목적)이 영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2:03:32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파견법 )[시행 2014.9.19.] [법률 제12470호, 2014.3.18., 일부개정]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044-202-7575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1., 2013.3.22.>1. "근로자파견…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2:02:42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제1조(목적)이 영은「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6.26.]제2조삭제 <2005.8.31.>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①「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2:01:15최저임금법[시행 2012.7.1.] [법률 제11278호, 2012.2.1., 일부개정]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제1장 총칙 <개정 2008.3.21.>제1조(목적)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3.21.]제2조(정의)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2:00:4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시행 2016.4.29.]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타법개정]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0제1조(목적)이 영은「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삭제 <2014.7.28.>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1.6., 2014.…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59:35근로복지기본법[시행 2016.7.28.] [법률 제13900호, 2016.1.27.,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756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57:09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 2016.3.8.] [대통령령 제27033호, 2016.3.8., 일부개정]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1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단서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
전국협동조합노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6-08-19 11: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