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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비 증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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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쏘의뿔 작성일23-12-13 09:33 조회5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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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경인본부 양주지부(광적,남면,은현) 은현지회 지회장 민병근입니다.

 

2023년 임금협약서상  별표4. 중식비 월 20만원(10일이상 출근) 지급.

 

24년 사업계획서 25만원 상향.(총회 승인)

(23년부터 25만원 지급 -광적)

(24년부터 25만원 지급 -남면,은현-총회승인)

 

문제는 임금협약서 중식비 월25만으로 상향하려면 임금협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보충협약에 의한 보충협약서로 가능하지만 그건 불가)

 

노사협의회(지회에서) 의결로 상향 지급 가능한지?

 

아니면 중식비가 20만원 이란게 최저금액으로 이상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도 되는건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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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전국협동조합노조님의 댓글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

어제 전화로 통화한 정책국장입니다.

어제 통화한 내용과 몇가지 다른게 있어서 다시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단체협약에는 중식비가 20만원인데

농협 조합원 총회에서 중식비가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이죠?

노동조건을 다루는 문서나 관행 등을 취업규칙이라 하는데

직원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 등도 전부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과 이익변경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익변경으로 보여지고

이 경우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또 노조법상 해석의 문제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유리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이 동일 문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서로 다를 경우 유리한 조건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 이후 단체협약을 다시 갱신할 때 해당 조건에 대해 불리하게 적용해 갱신한다면 협약자체의 원칙상 법률상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