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윈직복직 후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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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쏭쏭 작성일23-05-18 21:29 조회2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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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의 지역농협에서 영업지원직으로 근무하다
직장내 성추행 발생으로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목격자로서 가해자를 폭행하였고
몇년동안의 사건사고를 다 긁어모아 퇴사처리를 햇습니다
지난해 면직처분을 받고 경남노동위원회로부터 2023년3월16일 심의를 거쳐
부당 해고 인정을 받아 4월 11일 판정서를 받게 되았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5월4일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엿으며
이틀 예전하던 업무의 보조로 이틀 일하고
노동위로부터 사건종료한다는 연락을 받은 후 대기발령 냈으며
일주일만에 다시 앞전과 똑같은 사유로 해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당해고 인정의 의미가 없어지는거 아닙니까??
그이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복직후 근무하다 사고를 친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킨것도 아니며
이것은 애초에 복직시킬 마음이 없었으며
복직기한날 끝까지 맞추어서
위윈회로부터 벌금부과 받지 않을만큼 선에서
복직시켜놓고
미리 각본을 짜놓고 이렇게 한것이 볼수밖에 없습니다
복직시키면 이틀 하던 업무 보조로 따라다니게 하고
그 다음 사무실에 앉혀놓을거다 라는 말이 나왓다고
직장동료 입에서 말이 나왓습니다
이런경우는 정말 윈직복직 시켯댜그 볼수 없는상황 아닙니까??
직장내 성추행 발생으로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목격자로서 가해자를 폭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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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인정을 받아 4월 11일 판정서를 받게 되았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5월4일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하엿으며
이틀 예전하던 업무의 보조로 이틀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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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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