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60621)-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폐기를 결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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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6-21 13:03 조회83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606보도자료-농협중앙회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한다.hwp (31.5K) 1회 다운로드 DATE : 2016-06-21 13: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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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지주회사체제 반대! 주식회사 반대! 정부 농협법 개정안 폐기!
보도/취재요청 |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총 3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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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namespace prefix = v /><?xml:namespace prefix = w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담당 : 임기응 정책국장
6월 22일!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정부 농협법 개정안 폐기를 결의하라!!! |
- 주식회사 해체! 협동조합 복원! 정부 농협법 개정안 폐기! -
가> 지난 5월 20일, 정부(농·식품부)가 ‘제 맘대로 농협 해체법 개정안’-이하.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노와 비판의 기운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 2012년 3월 출범한 NH금융지주체제로부터‘지주회사체제, 주식회사체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전 과정을 담당하는 경제사업부문의 ‘지주회사·주식회사체제로의 전환 완료’를 못 박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잠자코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다> 더군다나, 입법예고안 중 제·개정 조항 상당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거나 ‘농·식품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등의 내용을 명시한 한편
‘농협중앙회장을 27인 이사회에서 호선, 농협중앙회장의 제반 사업집행권 박탈’,‘지역 조합장의 사업집행권 박탈’에 이어 사실상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예고한 ‘주요 조직기구의 장을 외부인사로 한다’는 등
[협동조합의 민주성·자율성은 차치하고 최소한의 일반민주주의 가치마저 배제한 채, 대통령(정부)이 농협을 맘 내키는 대로 주무르고 지배하겠다]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라>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바로 내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정하는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다.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 절대 다수의 뜻이 ‘지주체제 거부, 협동조합 복원을 지향한 새판짜기’로 모아지고 있는 지금,
농협중앙회 이사회가 어떠한 결정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특히, 조합장 이사 성원이 솔선수범하여 현행 농협법 제 125조(이사회) 조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가운데 농민조합원을 비롯한 농협 구성원의 뜻을 받들어,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정부의 입법 예고안 폐기 요구 결의안 채택’보고를 제출할 것을 엄중하게 명한다.
아무쪼록, 2016년 6월 22일 자로,‘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정부의 입법 예고안 폐기 요구 결의안 채택’소식이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2016. 6. 2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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