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생’ 회식서 과음으로 숨져 논란-대구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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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6-17 11:12 조회1,0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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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협 직원 심장마비
“상사 과도한 음주 권유”
조합원 진술…경찰 조사
“상사 과도한 음주 권유”
조합원 진술…경찰 조사
대구축협 40대 직원이 상사가 주도한 음주 회식 후 갑작스레 집에서 숨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 일 대구축협 및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축협 직원 A(42)씨는 14일 오후 7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간부직원인 B씨가 주도한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 7∼8명과 함께 3시간여에 걸쳐 과도한 음주를 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도착한 A씨는 이후 몸을 씻고 나서 자녀와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던 중 15일 새벽 12시 5분께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 족 관계자는 “A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전날 회식을 주도한 간부직원 B씨의 과도한 음주 권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날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5배 이상을 더 많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A씨가 숨진 이유를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직원 의지와 상관없이 간부직원인 B씨가 강압적으로 술을 권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분위기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술자리 강제성 등을 조사중”이라고 했다.
이 에 대해 대구축협 관계자는 “이날 회식자리는 간부직원 B씨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 것이며, 최근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과도한 술자리를 없었다”면서도 “갑작스런 A씨의 죽음에 직원 모두가 황망해하고 있다. 진상조사와 함께 애도차원에서 유족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 절차를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김지홍기자
15 일 대구축협 및 유족 등에 따르면 대구축협 직원 A(42)씨는 14일 오후 7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간부직원인 B씨가 주도한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 7∼8명과 함께 3시간여에 걸쳐 과도한 음주를 한 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에 도착한 A씨는 이후 몸을 씻고 나서 자녀와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던 중 15일 새벽 12시 5분께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
유 족 관계자는 “A씨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전날 회식을 주도한 간부직원 B씨의 과도한 음주 권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평소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날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5배 이상을 더 많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A씨가 숨진 이유를 과음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으로부터 직원 의지와 상관없이 간부직원인 B씨가 강압적으로 술을 권해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하는 분위기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술자리 강제성 등을 조사중”이라고 했다.
이 에 대해 대구축협 관계자는 “이날 회식자리는 간부직원 B씨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 것이며, 최근 사회분위기를 감안해 과도한 술자리를 없었다”면서도 “갑작스런 A씨의 죽음에 직원 모두가 황망해하고 있다. 진상조사와 함께 애도차원에서 유족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 절차를 협의중이다”고 설명했다.
강선일·김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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