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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산별교섭 와중에 임금피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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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1-04 13:08 조회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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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산별교섭 와중에 임금피크제 도입?노동계 "교섭 중 강제 도입" 반발 … 사측 "과반 노조 없고, 직원들 자발적 동의"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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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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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가 사상 최초로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 지역축협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전북 순창군 소재 순정축협은 최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전체직원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았다. 과반수가 찬성했다. 며칠 후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됐다.

당시 전체직원 회의에는 조합장과 상임이사·기획상무·순창지점장·정읍지점장 등 경영진이 대거 참여했다. 직원들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호남본부의 주장이다.

노조 순정축협지부가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시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 호남본부는 순정축협의 이 같은 행태가 농협중앙회의 임금피크제 도입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7월 전국 1천132개 지역농·축협에 "내년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역축협과 지역농협이 노조와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놓고 산별중앙교섭을 벌이는 상황이다. 순정축협도 교섭 참여 사업장 중 하나다. 그런 가운데 교섭 중 느닷없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된 것이다.

호남본부 관계자는 “교섭 참여 사업장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순정축협이 유일하다”며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에서 자행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정축협 관계자는 “직원 대다수가 노조 조합원이 아닌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의사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며 “노조 조합원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강압이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남본부는 순정축협을 전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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