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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진실이라면 동지들은 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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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붉은태양 작성일18-02-21 00:32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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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월부로 연맹 사무처 활동가를 그만 둡니다.
더 이상 조합원에 대한 거짓 앞에 내세울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부당한 업무지시에 이유 불문하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에 더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에 가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조합원 동지들께 보고되지 않았던 경과를 알리고자 합니다.

① 2017년 8월 9일 사무금융노조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1) 2017년 8월 9일(수) 3시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에서 민주노총 사무총장 및 총무담당자 2명, 사무금융연맹 2명, 사무금융노조 3명이 사무금융노조 관련 정산을 위해 모임
(민주노총 : 이영주, 안 진, 강상철 / 사무금융연맹 : 현희숙, 정수지 / 사무금융노조 : 김금숙, 이기철, 김희정 / 총 8명)

2) 각 조직의 책임자는 사무처장이며, 실무담당자는 총무담당자 였음(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노조 동일)

3) 정산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위원장에게 지시를 받고 참석함


(1) 제명 전 미납의무금 (2015.7 ~ 2016.1)
(2) 사무금융노조 교부금 (2015.7 ~ 12)
(2016.1월은 제15-3차 중앙위 결정사항에 대해 재논의 및 변경이 필요하여 보류함)
(3) 민주노총 총파업기금
(4) 파견사무처 3인 퇴직까지의 미지급급여 (2015.8 ~ 12)
(5) 민주노총 의무금 (2015.7 ~ 2016.1 → 사무금융노조 납부 조합원 수 * 1400원)

4) 위원장이 이영주 사무총장이 하라는 대로만 처리하라고 사무처장과 총무부장에게 지시함

5) 현장에서 진행된 정산항목은 사전 지시받은 정산항목과 달랐음
(1) 사무금융노조 교부금 (2015.7 ~ 2016.1)
(2) 파견사무처 3인 미지급급여 (2015.8 ~ 2016.1)
(3) 민주노총 의무금 (2017.8)
* 민주노총 총파업기금과 민주노총 의무금은 동일

6) 사무처장과 총무부장이 5) (1)~(3)에 대하여 문제제기 함

7) 총무부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할 수 없다고 함

8) 이영주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TF 합의정신에 입각한 정산이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연맹 회의체(중집위/중앙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함

9) 2016년 1월분(교부금/파견사무처 3인 미지급급여)은 반환이 가능하며, (3) 민주노총 의무금(2017.8)은 가수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8월 10일(목) 민주노총에 2016년 1월분 반환을 요청, 완료함)

10) 사전에 지시받은 내용과 다른 정산 내용이 있어 위원장에게 사무처장과 총무부장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침

11) 위원장이 에게 전화(메세지)가 오는 것에 대해 이영주 사무총장에게 불만을 표했다 함. 그 이유는 이영주 사무총장이 어떻게 정산을 진행해야 할지 알고 있지 않느냐는 이유와 이영주 사무총장에게 에게 전화(메세지)가 오지 않도록 처리해주길 요청했다 함.

● 연맹 사무처장과 총무부장이 연맹 위원장에게 문의한 내용
(1) 2016년 1월 교부금을 1500원으로 지급하는 것
(2) 2017년 8월 의무금 가수금 처리 문의
(3) 파견사무처 3인 퇴사날짜를 의무금 정산월까지 처리하는 것 (2015.12 → 2016.1)

12) 사무처장은 ‘양 위원장을 불러 해결하라’고 함

13) 이후 사무처장은 이영주 사무총장이 시키는대로 하라고 총무부장에게 지시함

14) 2017년 8월 9일(수)에 전국협동조합노조 위원장 및 간부 몇 명이 이영주 사무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려 민주노총을 방문함

15) 이영주 사무총장은 정산팀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발언을 하며 전국협동조합노조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함

16) 전국협동조합노조 간부들과 면담을 마친 이영주 사무총장은 ‘전국협동조합노조 동지들에게 정산 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에 시간을 15시에서 17시로 수정하겠다’고 함

② 연맹 위원장의 2017년 8월 의무금 납부 및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권 부여


안건3. 기타 안건
기타안건1> 사무금융노조 선거권부여에 관한 논의 건
☞  11월 7일 이전에 연맹 비상 중집을 소집해,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협동조합노조에서 제안한 7가지 방안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 확정한다.

 협동조합노조가 제안한 7가지 방안
- 사무금융노조에서 납부한 미납의무금 상환 후 원점에서 재가입 논의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소집요청해서 선거권없음 해석 요구
- 민주노총 중앙위원 1/3에 대해 서명받아서 규약 유권해석을 위한 중앙위 소집요청
-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들에게 선거권부여에 대한 입장 확인 요구
- 11.12일 전국노동자대회때 선거권부여 부당성에 대한 홍보물배포
- 법원 가처분 또는 노동부에 결의처분 시정명령 제소
- 선거인명부 연맹 통하지 않고 접수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민주노총 임원 사퇴요구

1) 2017년 11월 8일(수) 연맹 제17-10차 비상 중집위 정회 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이상진 부위원장, 연맹 중앙집행위원’이 간담회를 진행함. 당시 서기였던 총무부장이 간담회를 참관함

2) 간담회 종료 후 중집위원들과 연맹으로 돌아가려는 총무부장(서기)에게 이영주 사무총장이 대화를 요청함
“총무부장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8월 9일 정산 때 고생 많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 고생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요..”

3) 총무부장은 중집위원에게서 제기됐던 문제< 1) 사무금융노조 2017년 8월 의무금 동의 2) 8월 의무금과 민주노총 임원선거(2기 직선제) 선거권 부여의 연관성>을 질문함

4) 이영주 사무총장은 “8월 의무금을 사무금융노조가 민주노총에 입금한 것은 민주노총 2차 TF회의 결과며, 이윤경 위원장이 8월 의무금 동의와 가수금 처리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얘기함.

5) 이윤경 위원장도 2017년 8월 의무금을 사무금융노조가 납부하면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권을 얻는 것을 동의했고, 이미 알고 있었다. 정산(2017.8.9.)하면서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다 해결되면 말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거였다.

6) 총무부장은 2017년 8월 의무금 정산문제와 선거권 부여 문제는 개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하자, 이영주 사무총장은 간담회 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주겠다며 앉아보라 함

7) 총무부장은 오늘 회의 서기가 본인이기 때문에, 대화를 마무리하고 연맹으로 복귀함

연맹 총무부장으로써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2018년 2월 19일
연맹 총무부장 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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