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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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11-04 13:10 조회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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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 위원장 민경신)은 3일 원주원예농협 본점 앞에서 노조 조합원 및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주원예농협 심진섭 조합장 선거법 위반 고발 및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민경신 위원장을 비롯한 강원지역본부 및 각 지부 지부장, 원주원예농협지회 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13명이 함께했다. 노조는 이날 “심조합장이 지난 9월 13일 대의원 OOO을 직접 찾아가 잣 선물세트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파악하던 중 “심조합장이 매년 명절마다 대의원 호별 방문을 통해 선물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대의원 면담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률 제38조에는 호별방문 등의 제한’ 조항이 있음에도 심조합장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에서 심조합장을 비롯한 사측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탄압으로 볼 수 있는 가혹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휴게시간에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조합원을 심조합장이 개인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도중 반말과 인격모독, 조합원이 면담중 2시간동안 서 있는 상태로 강압적으로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조결성 후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조합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강요했으며, 최근 조합원이 경위서를 작성한 사례가 40여차례에 이른다고 했다.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한 조합원은 맞춤법 등 사소한 문제로 동일한 내용의 경위서를 10차례나 작성하게 했고, 본인 앞에서 경위서를 찢어버리는 모욕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추석 명절을 이틀 앞둔 9월 13일에는 마트 근무자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한 상황에서 다시 사업장 복귀를 지시한 사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당장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사직서 작성해라’는 사측 관리자의 협박에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나가 관리자의 질책을 듣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경신 노조 위원장은 “심진섭 조합장은 부부직원 퇴사 강요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고, 이로 인한 농협 공신력 실추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를 통해 2차례나 징계를 받았다. 자진해서 물러나야 할 조합장이 오히려 정상적인 조합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개인의 사기업인양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 “원주원예농협은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무더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개선의 의지는 뒷전이고, 임금체불, 노조 집행부 부당 전직,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향후 노조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원예농협은 조합장의 반도덕적인 불륜 추문에 이어 지난 3월 부부사원 퇴사 강요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조합장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이후, 조합 이사진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농협중앙회 감사의 “견책” 통보를 상향조정하여 사실상 해임인 “개선”으로 결정하고, 이를 승인하기 위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조합장은 오히려 자신을 옹호하는 대의원들을 동원해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한 이사진 4명을 해임시키고 그 자리에 친조합장 인사들을 선출했다. 이후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조합장 해임 징계안을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 투표로 진행하여 찬성 0표, 반대 59표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원주원예농협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물의, 농협 공신력 실추가 이어지자 지난 9월 감사위원회를 통해 심조합장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결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원주원예농협은 지난 10월 25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조합장에 대한 징계건을 최종 의결 공고했다. 심조합장은 언론을 통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alswndtptkd@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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