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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주원예농협 노동탄압 농협중앙회가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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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4-06 11:09 조회6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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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예농협 노동탄압 농협중앙회가 방조"협동조합노조, 조합장 퇴출 결의대회 … "지도권 방치" 비판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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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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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람 기자
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농협중앙회에 "부부사원 퇴직 압박과 노조 대표자 해고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원주원예농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심진섭 원주원예농협 조합장 퇴출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심진섭 조합장 퇴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박현식 노조 원주원예농협지회장을 해고했다. 박 지회장이 지역의 한 농민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벌금을 물게 된 것을 문제 삼았다.

지회는 지난해 3월 결성됐다. 회사가 2015년 6월 무렵부터 두 쌍의 부부사원 중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자 지역에 “농협을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식의 소문이 돌았다. 박 지회장은 노조 결성 이유를 설명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한 농민이 개인정보 무단도용이라며 박 지회장을 고소했다.

박 지회장 해고를 전후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합원 12명에게 정직·감봉 조치가 이어졌다. 지회 결성 다음달부터 연간 700%인 성과급 지급이 중단됐다. 지회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그제야 성과급이 지급됐다.

민경신 위원장은 “노조가 생기자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는, 사기업도 하지 않을 일이 일어난 것은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농협중앙회가 회장 투표권이 있는 조합장의 큰 잘못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면서 직원들의 사소한 잘못에는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조합장은 앞서 부당인사와 개인적 추문을 이유로 농협중앙회에서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장관표창 감경'으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심진섭 조합장 등 문제 조합장이 버젓이 버티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지도·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비리를 측면에서 지원하고, 잘못을 감싸는 농협중앙회가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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