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농협중앙회, "비리 언론제보시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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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5-31 13:38 조회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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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비리 언론제보시 대기발령"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농협중앙회, 반사회적 규정 개악 규탄한다”
[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내부 통제에 나선 모습이다.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사원에 한해 내부 비리를 언론 등 외부에 알릴 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인사지침을 새로 내렸다.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이 우리 사회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중앙회의 만행에 농협 노동조합에서는 ‘반사회적 개악’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은 30일 광화문 종합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가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문서에 따르면 현행 ‘조합장은 직원이 사고관련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구체화 시킨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협중앙회는 전무이사 명의의 ‘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 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 알림’을 통해 인사규정 포함, 6개 규정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기발령 조건은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 2.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포함)에 부의될 때, 3.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 4. 사고관련 가능성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5. 그 밖에 우리 조합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 등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가 내부 고발을 막아 지역 농·축협의 비리나 횡포가 더욱 심해지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적용하는 제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타 농협의 입사를 금지 시키거나, 타 농협으로 전직시 해당 조합의 조합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농협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농협중앙회는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으로 익히 알려진 성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의 비리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더라도 언론에 제보하거나 농협 사내게시판 등에 게재할 경우 대기발령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또 노동조합은 “농협 내규 규정에 따르면 농협 간 전적에 해당하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장끼리 합의할 경우 전문직·기능직 및 업무직, 취업지원자까지 인사교류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는 취업사기로, 이런 환경에서 노동조합 가입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사회적·반인권적·반노동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규정 개정안을 개악이라 선언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 촉구한다”며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전 시민사회와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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