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언론에 정보 제공하면 대기발령?] 농협중앙회 황당한 인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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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5-31 09:38 조회4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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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정보 제공하면 대기발령?] 농협중앙회 황당한 인사규정 개정협동조합노조 "헌법 유린·노동권 제약" 양우람 | against@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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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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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가 농협중앙회가 최근 단행한 인사규정 개정을 “반노동·반사회적 개악”이라며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유린하는 농협중앙회의 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22일부터 ‘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을 통해 일부 규정을 신설·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신설·변경된 조항 다수가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직 직원 운영과 관련해 대기발령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와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로 명시한 것이다. 노조는 이 규정이 헌법으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금지한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농·축협에서 일반직으로 퇴직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직원 결격 사유자’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재직 중인 직원이 다른 농·축협으로 일자리를 옮길 때 재직하고 있는 조합 인사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논란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동일조건 대상자라는 단서를 두고 농·축협 사이에 인사교류를 허용하던 것을 시도(군)인사업무협의회 승인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논란이다. 인사교류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방법도 쉬워져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내부 고발을 막아 지역 농·축협의 비리나 횡포가 더욱 심해지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조합장 권한만 강화하는 규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는 규정개정 사유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교류 직원경력 가점을 상향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을 유린하는 농협중앙회의 규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22일부터 ‘농·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 규정 개정 알림’을 통해 일부 규정을 신설·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신설·변경된 조항 다수가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사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직 직원 운영과 관련해 대기발령 사유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해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와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 등의 행위로 조합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때”로 명시한 것이다. 노조는 이 규정이 헌법으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 금지한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농·축협에서 일반직으로 퇴직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직원 결격 사유자’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재직 중인 직원이 다른 농·축협으로 일자리를 옮길 때 재직하고 있는 조합 인사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도 논란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동일조건 대상자라는 단서를 두고 농·축협 사이에 인사교류를 허용하던 것을 시도(군)인사업무협의회 승인을 거치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논란이다. 인사교류 대상자의 폭이 넓어지고 방법도 쉬워져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내부 고발을 막아 지역 농·축협의 비리나 횡포가 더욱 심해지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조합장 권한만 강화하는 규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는 규정개정 사유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사교류 직원경력 가점을 상향해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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