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출자 어려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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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본부 작성일16-07-21 11:15 조회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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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출자 어려워질 수도”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내년부터 정부 이자지원 만료…사업구조개편 부실 우려
[2835호] 2016.07.22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면서 부족자본금 10조원 중 일부 이자를 5년간 보전 해주기로 한 기간이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원이 중단되면 향후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농협중앙회 출자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정연구센터가 개최한 ‘농협개혁 이슈 점검과 대응’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필요자본금이 총 26조원가량인데, 이중 농협중앙회 보유자본이 16조원이고, 나머지 10조원가량은 부채”라면서 “이중 9조는 부채이고 1조는 현물출자인데, 9조원에 대한 이자 중 현재 4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자를 3%로 봤을 때 현재 지원되는 이자가 연 1200억원정도이고 나머지 이자 1500억원은 농협중앙회가 물고 있는데, 이 4조원에 대한 이자지원이 중단되면 농협중앙회는 연간 총 27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것”면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2조원가량이 농협경제지주에 출자됐고 앞으로 4조원가량이 추가로 출자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협중앙회가 경제제주 출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조선·해양 분야의 부실로 인해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2조원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금융지주로부터의 배당금 축소와 함께 명칭사용료의 한시적 중단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중앙회는 조합배당을 줄이거나 중앙회 수익을 활용한 조합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결국 정부의 이자지원 중단과 농협금융지주의 부실 등으로 인해 수입구조가 악화되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들어가야 할 4조원의 자금집행이 중단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자칫 사업구조개편 자체가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기태 소장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난 다음 농협중앙회장 호선제와 축산경제 특례 폐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는 교차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신용 쪽의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약속된 6조원의 지원을 농협경제지주에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농정연구센터 세미나 내년부터 정부 이자지원 만료…사업구조개편 부실 우려
[2835호] 2016.07.22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을 농협금융지주와 농협경제지주로 이관하도록 하면서 부족자본금 10조원 중 일부 이자를 5년간 보전 해주기로 한 기간이 내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원이 중단되면 향후 농협경제지주에 대한 농협중앙회 출자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정연구센터가 개최한 ‘농협개혁 이슈 점검과 대응’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필요자본금이 총 26조원가량인데, 이중 농협중앙회 보유자본이 16조원이고, 나머지 10조원가량은 부채”라면서 “이중 9조는 부채이고 1조는 현물출자인데, 9조원에 대한 이자 중 현재 4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자를 3%로 봤을 때 현재 지원되는 이자가 연 1200억원정도이고 나머지 이자 1500억원은 농협중앙회가 물고 있는데, 이 4조원에 대한 이자지원이 중단되면 농협중앙회는 연간 총 27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할 것”면서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2조원가량이 농협경제지주에 출자됐고 앞으로 4조원가량이 추가로 출자돼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지원이 중단될 경우 농협중앙회가 경제제주 출자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특히 “조선·해양 분야의 부실로 인해 금융지주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2조원대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금융지주로부터의 배당금 축소와 함께 명칭사용료의 한시적 중단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중앙회는 조합배당을 줄이거나 중앙회 수익을 활용한 조합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다.
결국 정부의 이자지원 중단과 농협금융지주의 부실 등으로 인해 수입구조가 악화되면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농협경제지주에 들어가야 할 4조원의 자금집행이 중단 혹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자칫 사업구조개편 자체가 부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김기태 소장은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나오고 난 다음 농협중앙회장 호선제와 축산경제 특례 폐지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사업구조개편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는 교차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신용 쪽의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약속된 6조원의 지원을 농협경제지주에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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