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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축협노동자들의 을질선언!-노동존중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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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6-01 15:54 조회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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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864일 월요일

2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축협노동자들의 을질선언!

-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갑()질과, 성 관련 범죄, 폭행, 배임 및 횡령, 감정노동, 부당인사, 선거 개입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 협동조합노조가 6월부터 노동존중 농협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8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과 이명희 등의 갑질사태는 그야말로 갑질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직장갑질을 몰아내기 위해 결성된 민간단체 직장갑질119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개월만에 갑질제보 12천건이 쏟아져 하루 평균 66건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4. 사례로 보면 임금, 노동시간, 휴게, 인사이동, 징계·해고, 성폭력, 근로계약, 취업규칙, 산재, 고용보험, 직장내괴롭힘, 비정규직, 법적절차, 잡무지시 등 관련법령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될 수 있으니 퇴직급여를 못주겠다든지 황당한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특히 특정법령에 의해 처벌이 곤란한 직장내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져 왕따와 부당전보의 방식으로 괴롭히며 퇴사를 종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6. 직장내 갑질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노골적으로 사용자편을 들기도 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근로감독관이 취하하라고 협박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사의 인격적 모독에 정부는 관련법령이 없다며 손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관련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직장갑질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7. 농협도 예외는 아닙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인삼협 등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농·축협 등은 1,127개에 달하는데 농·축협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농협의 갑질문화는 경영자들이 노동자를 동반자라고 인식하기 보나는 윗선노릇,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문제를 제기하면 정관과 규정을 앞세워 문제제기를 무력화 시켜왔기 때문입니다.

 

8. 또 농협은 민간과 공공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독특한 문화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지위가 워낙 막강해 농협내 위계적인 조직문화가 굳어져 있고,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중앙회와 지역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내부 비리가 있어도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9. 특히 앞서 언급했듯 중앙회와 지역간 유착관계로 인해 농협 임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농협 규정례집에 따르면 혐의가 입증되고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지역 농협 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며, 농협의 규정례집상 임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합장의 임기 동안 징계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10. 예를 들어 임원이 성추행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선거에 나오거나 돌아올 수 있어, 그럴 경우 과거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얼굴을 맞대고 업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11. ·축협의 직장갑질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수는 2,226,403명이고 이들 조합원들이 설립한 농·축협은 전국에 걸쳐 1,127개에 달하고 지·사무소만 4,908개소가 있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약 81,633명가량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갑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직위를 이용한 성폭력과 괴롭힘, 노동자를 사적으로 노예 부리듯 부리거나, 법정수당을 안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폭행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축협의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이 같은 직장갑질이 세상에 드러나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13. 조합장들의 갑질행위는 또 한편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합장들간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조합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인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14. 조합장들의 이 같은 인사권 남용과 일탈에 따른 불평등부당인사는 승진과 인사를 미끼로 노동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고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5. 농협중앙회는 농협규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농협 시··도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직원이 채용·인사·전보 등 인사전반을 사실상 관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등의 지배개입을 하고 있고, 최근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간 차별적 인사를 단행하고 부당한 전적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 승진에서 배제시키는 등 부당한 인사가 진행되고 있어 농·축협의 이와 같은 잘못된 인사관행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16.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에 대해서는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축협 조합장들은 중앙회와의 유착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사회와의 강한 유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중앙회와 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농·축협의 직장갑질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책임은 안지면서 권한은 막강한 현재 농협의 경영구조를 확 뜯어고치지 않으면 농·축협의 직장갑질과 불법행위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17. 또 농·축협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문제도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노동조합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축협 노동자의 경우 타 서비스 직군, 금융관련 사무원들보다 조합원들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평균점수가 전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8. 또 고위험군 비율 역시 모든 요인에서 과반수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와 감정부조화 영향을 미치는 손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으며(70% 이상이 고위험군), 1/3이 넘는 조합원들이 조직의 지지 및 보호체계가 부실하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19.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신건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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