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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화원농협은 부당전적 인정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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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5-21 12:42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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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화원농협은 부당전적 인정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한다

 

전남 해남의 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은 지난 2월 당사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남군농협인사업무협의회 결정이라며 노동조합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인근 해남농협으로 강제 전적을 단행했다.

 

전적은 기존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당연히 농협규정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건들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전적은 부당한 해고이며 인사권남용에 의한 부당전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부당해고 당사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소극적 거부의사를 넘어 명백하게 전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서로 분명히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은 해남군농협인사업무협의회 결정사항이라며 뻔히 부당해고 및 부당전적 결정이 날 것을 알면서도 부당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해남군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결정사항 여부도 사실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 아니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당사자의 회원농협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511일 심판사건 처리결과를 통해 부당해고와 부당전적을 모두 인정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하게 전적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법리적 공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앞서 전술했듯 논란의 여지조차 없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합측이 주장하듯 그동안의 관행이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원농협은 부당인사를 인정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논란 꺼리도 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과 조합 재산을 낭비한다면 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의 부당인사의 배경에 대해 공분과 의심이 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하고 상고한다면 조합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법적비용과 더불어 이행강제금까지 준비해야할 판이다. 조합재산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조합장 한명의 욕심과 고집으로 이미 셀 수 없을 정도의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화원농협 이사들에게도 요구한다. 서정원 조합장 한명의 고집으로 화원농협이 엉뚱한 법적 공방에 휘말리도록 둘 것인가. 또 이 사태로 말미암아 노동조합과의 전면적 투쟁과 갈등이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이겠는가. 현명하게 선택하길 엄중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이미 용인시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반인권적 부당인사에 대해 항의하며 전국적로 인사업무협의회 해체투쟁에 돌입해 있다. 화원농협 부당인사를 철회하고 부당해고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전국적 인사업무협의회 해체투쟁의 전선에서 해남군인사업무협의회는 명백한 타켓이 될 것이고 화원농협이 투쟁의 중심에 몰릴 것이다.

 

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은 부당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라.

 

2018.05.2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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