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소식마당

성명/보도

Home > 소식마당 > 성명/보도

보도 | 보도] 전국협동조합노조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4-04 10:40 조회59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도/취재요청

201845일 목요일

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전국협동조합노조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 열고 농협개혁위한 잰걸음

- ·축협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인사업무협의회 해체!

- ·축협내 직장갑질 추방하고 노동존중 농협실현!

- 각종 농협비리 재수사로 농협적폐 청산!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1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농협내 각종 적폐와 이슈를 중심으로 2018년 투쟁과제를 설정하고 투쟁선포에 나섭니다.

 

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기본권 강화로 노동존중 농협 건설 농협중앙회 지배개입 저지를 통한 농협개혁의 주요 사업기조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이 같은 사업기조를 바탕으로 45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갖고 주요 현안인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 해체와 노동인권 강화로 노동존중 농협실현, 농협 비리 재수사를 통한 농협적폐 청산시작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5.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집회 일정

노동조합의 주요 쟁점

결의문

 

# 붙임 집회 일정

 

 

 

 

집회 일정

 

 

 

 

 

농협적폐 청산! 노동존중 농협실현! ·축협인사업무협의회 해체!

2018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투쟁선포 간부결의대회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845일 목요일 14

장 소 : 농협중앙회 앞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민주노총 부위원장 양동규

 

주요순서

 

대오정비 및 대시민선전

개회선언(사회자)

민중의례

내외빈소개

대회사 : 민경신 위원장

연대사1 : 민주노총

황금열쇠를 찾아라!

투쟁사1 : 용인지회장(용인투쟁 경과 및 향후 투쟁)

투쟁사2 : 대경본부장(자유발언)

투쟁사3 : 제주본부장(자유발언)

투쟁결의문 낭독

폐회

# 붙임 노동조합의 주요 쟁점

 

1.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 :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한 노동기본권 침해

 

- 농협내규인 인사규정에는 농·축협 조합장은 시군도 인사업무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해야하고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음

 

- 사용자인 농·축협은 이 인사업무협의회를 통해 지역내 인사업무협의회에 속해 있는 농·축협의 각종 전보·승진 등 인사사항을 사실상 결정하고 있고, 이 인사사항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정지원단이 실무간사로 참여하면서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의 인사사항을 결정·지도하고 있어 명백하게 지배개입을 하고 있음

 

1) 용인시 농협인사업무협의회 사례

 

- 실례로 경기도 용인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는 2018년까지 용인시 전체 승진임용계획에서 서열평가표 1배수 기준으로 실시하다가 5배수로 정했고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에 대해 명퇴자 수만큼 승진임용대상자를 추가로 배정하고 해당 농협별로 승진 임용 후 농협간 인사교류 시행 5급 장기 근속자의 인사교류 거부시 승진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업무회 주도로 노골적으로 불공정·불평등 부당 인사를 자행하고 있음

 

- 용인시 농협 인사업무협의회의 이 같은 승진임용계획은 승진임용대상자를 1배수에서 5배수로 늘림에 따라 조합장의 사견에 의한 승진 등 인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며,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승진임용대상자를 추가 배정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과 미도입 사업장간 차별로 인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간 갈등과 불신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행위라 할 것. , 인사교류거부자를 승진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승진을 미끼로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극심하게 침해받고 있음

 

2) 울산시 농협인사업무협의회 사례

 

- 울산시 농협인사업무협의회의 경우 20171월 임금피크제 실시에 맞추어 20161117개 농협이 일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됨

 

- 울산시 17개 사업장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 일반직, 기능직 및 업무직 직원의 경우 만57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임. 임금감액의 양은 58세에 100%, 59세에 30%, 60세에 30% 지급하고 만 56세말부터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과 임금삭감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명백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 할 것임

 

-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