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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주(使嗾)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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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11-27 10:12 조회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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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주(使嗾)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라

 

정부는 지난 9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의 임의변경 등을 담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해 노·정 및 노·사관계의 경색을 가져왔던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 2대 지침을 모두 폐기했다.

 

박근혜 정권의 이 불법적 2대 지침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계를 재벌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기 위한 것인데, 저성과자 해고제의 경우 성과연봉제로 이어졌고, 취업규칙 임의변경은 임금피크제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집권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이 불법적 2대 지침과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연봉제 도입에 앞장섰던 공공기관들과 정부출연 기관들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성과제 폐지에 나서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전국 1,131개 농·축협을 회원으로 두고 있고 220만명의 농민조합원이 가입해 있는 공법인인 농협중앙회는 이런 시류와는 반대로 지난 정권과 재벌간의 밀약에 의한 반노동정책인 임금피크제를 농·축협에 도입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강요해 왔다.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의료·생활수준이 나아짐에 따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 신생아 출생감소로 인한 인구증가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정년의 연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고용의 단절과 사회안전망의 확대라는 애초의 정년의 연장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이와 같은 논란은 결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용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속노동관계의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대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입장을 보다 강화해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재직 노동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자 일방에 의해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으로 이미 철지난 임금피크제를 전국 농·축협에 여전히 강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본부 농정지원단·인사업무협의회 등을 통해 실제 도입에 필요한 각종 동의서나 규정례 등을 제시하는 한편, 도입의 행정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농정지원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는 규정 등 문서 양식 가운데 임금피크제 도입 동의서의 경우 해당 직원의 성명을 쓰고 도입여부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표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환경에서 노동자간 자유로운 의사개진을 통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법해석과는 전혀 다르게 성명날인으로 해당 노동자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의 의사를 압박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강요로 이미 전국 1,131개 농·축협 가운데 615개 이상의 농·축협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그나마 사용자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막아내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지역 농·축협은 농협중앙회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지도와 강압으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있는 것이다.

 

·축협 노·사관계 전반을 두고 보았을 때, 임금과 근로시간, 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규칙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한 불이익 변경이 있어 왔다. 임금피크제 도입에서도 조합장들과 농협중앙회간의 유착으로 인한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강요로 농·축협의 취업규칙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어 너무나 많은 농·축협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공법인인 농협중앙회가 전국 1,131개 농·축협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함께 위법하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있다면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농·축협에 대한 위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여부를 조사하라.

정부는 위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농·축협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변경을 명령하라.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도에 대해 조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라.

 

2017.11.2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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