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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협중앙회에 의한 조직적 불법 취업규칙 변경 실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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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11-23 11:18 조회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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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71124일 금요일

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이름 쓰고 임금피크제 찬성·반대 밝히라? 농협중앙회에 의한 조직적 불법 취업규칙 변경 실태를 고발합니다.

-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농·축협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변경 사주에 대한 진정서 제출 등 정부조사 촉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31개 농·축협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연합단체의 중앙회인데, 이 농협중앙회가 농·축협을 조직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사주해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1,131개 농·축협 가운데 54.3%에 해당하는 615개 사업장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정지원단을 통해 시()인사업무협의회를 거쳐 농협중앙회가 만들어 놓은 임금피크제 규정개정안으로 개정되도록 강요하는 한편,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과정에서도 해당 노동자의 성명을 쓰고 임금피크제 동의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의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피크(peak)제는 특정 연령부터는 임금인상이 제한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규칙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고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17468)하고 있는 만큼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농정지원단 등을 통해 각 농·축협에 규정개정을 지시한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56세부터 급여를 차감하고 별도 직군인 임금피크직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 명백히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의 이름을 쓰고 임금피크제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제정 취지와 다르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회의의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판례(200223185, 200118322)와도 달라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구에 자신의 성명을 쓰고 반대한다는 것이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어서, 사용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토론과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도 재직 노동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1,131개 농·축협을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는 농협중앙회가 깊이 개입해 있고 이미 615개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감독소홀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15개 농·축협 사업장이면 재직 노동자수가 4만 여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노동자들이 농협중앙회의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주에 의해 부당하게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정부의 감독소홀을 지적하는 한편 이미 도입된 615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진 중일 수 있는 516개 사업장에서의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천강화옹진축협, 서울경기양돈축협, 용인축협, 양평축협 등의 사업장에서 최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농·축협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관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만약 조사결과 농협중앙회에 의해 위법하게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정부는 해당 취업규칙의 효력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회견을 통해 정부에 농·축협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촉구하며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실태 및 회견내용은 회견 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붙임 :

회견일정

농협중앙회가 배포하고 있는 관련 문서

성명

 

# 붙임 기자회견 일정

 

 

 

 

 

기자회견 일정

 

 

 

 

 

농협중앙회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사주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감독 촉구 기자회견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71124일 금요일 11

 

장 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주요인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김기범

 

주요순서

회견 취지발언

실태관련 발언

성명 발표

질의·응답

# 붙임 농협중앙회가 배포하고 있는 관련 문서

 

# 붙임 성명

 

 

 

 

성 명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조직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주(使嗾)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감독하라

 

정부는 지난 9월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의 임의변경 등을 담은 공정인사지침 및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폐기해 노·정 및 노·사관계의 경색을 가져왔던 이른바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 2대 지침을 모두 폐기했다.

 

박근혜 정권의 이 불법적 2대 지침은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계를 재벌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기 위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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