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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기자회견문] 검찰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대가성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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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9-26 14:01 조회7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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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검찰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대가성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9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9호 법정에서 제27형사 재판부가 속행한 김병원 외 13인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한 공판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증언이 있었다.

 

충남 온양의 모농협 조합장인 증인 김모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장 당선 후 김모는 충남지역 조합장들에게 김병원 회장의 당선축하 선물로 시가 350만원 짜리황금열쇠를 구입해 증정하겠다면서 충남지역 농협 조합장들에게 10만원씩 거출한 사실이 있으며, 김모가 구입한 황금열쇠는 농협중앙회장실에서 김병원 회장에게 전달했고, 그 비용은 각 농협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황금열쇠를 전달한 온양지역 모농협 조합장이던 증인 김모씨는 김병원 회장 당선 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또 당시 서울지역 모농협 상임이사이었던 증인 조모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의 농협 조합장인 박모 조합장은 김병원 회장 당선 후 현금 300만원을 김병원 회장측에 전달했고, 증인 조모는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의 온양지역 김모의 경우처럼 박모 조합장은 김병원 회장 당선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이사로 선출되었다.

 

918일 속행된 재판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대의원 조합장들 성향을 알려주었다는 정읍지역 모농협 조합장 유모는 농협경제지주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농협중앙회장에게 당선 후 금품을 제공한 사람들은 농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각 지주사의 이사가 되는 등의 영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농·축협은 1,131개에 달한다. 상임이사까지 금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앞서 증인으로 나와 금품수수 사실을 밝힌 3명만 김병원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을지 의문이다.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이사자리를 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볼 때, 황금열쇠나 현금을 싸들고 농협중앙회 회장 비서실 문을 두들인 이들이 분명 더 있을 법한 정황이 상당한 것이다.

 

농민신문사와 최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자회사인 농협식품을 제외한 농협중앙회 및 농협중앙회 각 지주사 아래 81개 자회사의 임원 482명 가운데 128명이 현직 조합장들인데 과연 이들이 모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농협중앙회나 각 자회사의 임원이 되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김병원 회장은 당선 직후 3명으로부터 황금열쇠와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증언되었고, 공교롭게도 2명의 조합장들은 각각 감사위원과 농협경제지주사 이사로 선출되었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도 농협경제지주사 이사로 선출되었다.

 

오비이락라고 보기에는 대가성 뇌물수수의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금품선거라고 의심할 만한정황이다.

 

검찰은 증인 김모와 조모가 증언한 내용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뇌물을 공여한 3명 외에 또다른 여죄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불법선거운동에 뇌물수수혐의까지 김병원 회장은 전직 농협중앙회장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검찰은 김병원 회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김병원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7. 9. 2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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