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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논평] 직원에게 폭력하고 갑질한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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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8-21 12:48 조회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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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원에게 폭력하고 갑질한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에 대한 판결을 환영한다

 

조합장 갑질로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춘천철원축협의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6월을 받았고 집행을 2년간 유예 받았다.

 

주인공인 주영노 춘천철원축협 조합장은 지난 해 8월 관련 자신의 업무도 아닌 노동자를 주말마다 운전기사로 부리고도 부족해 자녀 돌잔치 때문에 하루만 쉬겠다는 노동자를 도로에서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갑질 조합장의 진면목을 보여준바 있다.

 

·축협 사업장의 경영진들의 갑질은 매우 빈번하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농장에 직원들을 불러 일을 시키는가 하면,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 직원들에게 발렛주차, 불판닦기를 시키고 조합장 자신의 자녀 이사에 짐꾼으로 부리는 등 듣고도 믿기지 않을 전근대적 갑질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축협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근대적 노·사관계는 오랜시간 관치농협에서 비롯된 상명하복의 직장문화에서 시작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와 각 농·축협간 괴상한 유착 및 위계적 관계에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의 이와 같은 관계는 조합장들이 책임은 안지고 더욱 제왕적 권한을 누리도록 만들고 있어 농협의 대표적인 적폐로 지적할 수 있다. 농협의 개혁에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 중심에 갑질 조합장·폭력 조합장들이 있다.

 

노동조합은 춘천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농협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징계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주영노 조합장 이제 춘천철원축협을 떠나라.

 

2017. 8. 2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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