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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농협중앙회가 규정 개정으로 지역 농·축협에 노동자들 상대로 취업사기, 비정규직 노동자 재갈물리기, 직업선택권 제한 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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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5-29 17:03 조회1,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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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7530일 화요일

3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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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규정 개정으로 지역 농·축협에 노동자들 상대로 취업사기, 비정규직 노동자 재갈물리기, 직업선택권 제한 등 의혹

- 전국협동조합노조 530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농협중앙회의 시대착오적인 노동자 길들이기를 규탄할 예정

 

1. 귀 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12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에 적용하는 제규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타 농협에 입사를 금지 시키거나 타 농협으로 전적시 해당 조합의 조합장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농협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 또 계약직 직원에게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판매목표강제행위가 성행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사실상 박근혜 정권에서 재벌의 청부입법으로 익히 알려진 성과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의 비리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더라도 언론에 제보하거나 농협 사내게시판인 녹색게시판 등에 올릴 경우 대기발령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부고발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과 역행하는 규정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5. 이어 농협 내규정에 따르면 농협간 전적에 해당하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에는 해당 조합과 11 인사교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 내규인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도()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정할 경우 전적에 해당하는 인사교류에 전문직, 기능직 및 업무직, 심지어 취업지원대상자까지 포합되어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6. 이와 같은 규정의 개정은 심각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인사교류의 경우 전문직은 직의 특성상 고연봉의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데, 소득 활동으로써 해당 조합과 근로관계를 체결했는데 타 농협으로 전적을 명한다면 애초의 근로관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 또 취업대상자의 경우 가령 경기도의 A 농협에 이러 저러한 고용조건에 동의해서 시험을 치고 임용을 기다리던 와중 뜬금없이 자신의 생활권도 아니고 고용조건도 나쁜 B 농협으로 임용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사실상 취업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8. 기능직과 업무직의 경우에도 농협의 경우 각 농협의 형편에 따라 기능직과 업무직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기능직과 업무직의 경우 일정기한 복무하면 노·사간 합의나 농협내규 등으로 일반직으로 환직 할 기회가 생기는데, 만일 노·사간 합의에 따라 수명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키로 약속한 경우 조합장이 고의적으로 타 조합으로 전적을 시킨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며, 이는 기능직 및 업무직 노동자의 일반직 전환의 기회를 박탈하고 조합장의 눈치를 보느라 노조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9. 이밖에 백화점, 항공기 등에서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감정노동이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개정안의 경우 감정노동을 부추기는 CS3.0을 더욱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변화와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10.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서 농협중앙회는 전무이사 명의의 문서를 통해 농·축협의 경영여건이나 노·사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정·시행토록 명령하고 있는 점 또한 농·축협 경영에 지배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11.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주요 공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5,24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없더니 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농협판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성과제에 이어 취업사기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누스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12.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번 규정개정안의 경우 반헌법·반인권·반사회·반노동 규정 개악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3. 이에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농협중앙회의 반헌법·반인권·반사회·반노동 규정개악 시도에 맞서 이를 알려나가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인 규정개악을 엄중경고하고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을 알릴 예정입니다.

 

14.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일정

농협중앙회가 5.22. 실시한 제규정 개정 모범안의 문제점

관련한 노동조합 성명

·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 알림

기자회견문

 

# 붙임 기자회견 일정

 

 

 

 

 

기자회견 일정

 

 

 

 

 

엽기! 경악! 농협중앙회 취업사기! 비정규직 노동자 재갈물리기· 직업선택권 제한!

지역 농·축협 인사관련 제규정 개악! 헌법도 유린하는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17530일 화요일 11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주요 인사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위원장 이윤경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주요 순서

취지발언

규탄발언

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 붙임 농협중앙회가 5.22. 실시한 제규정 개정 모범안의 문제점

 

농협중앙회가 5.22. 실시한 제규정 개정 모범안의 문제점

 

2017. 5. 29. 정책기획실

 

1. 개요

 

농협중앙회는 2017.05.22. 전무이사 명의의 문서 중앙(회원종합지원)12101-50392 ‘·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 알림을 시행했음

 

이 시행문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172차 제규정심의회(2017.4.25.)를 통해 농축협직무범위규정(모범안),인사규정(모범안),업무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계약직직원운용규정(모범안),인사교류규정(모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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