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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농협중앙회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침은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개입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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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7-05-26 17:22 조회8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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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중앙회의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침은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개입은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 직원 대비 14.9%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24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를 적극 환영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원수만 22십만명에 달하고 지역 농··품목조합 및 인삼협 1,131개 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중앙회 지사무소가 4,874, 계열사만 26개사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농협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은 노동사회의 이중화로 인해 고용조건에서 현격한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폭증에 일정부분 제동을 거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방침은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위원회 설립과 대기업 등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이와 같은 방침을 적극 환영하지만 농협중앙회가 실제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선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혀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분위기지만 정작 농협중앙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직 문제나 농협중앙회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아무런 방침도 없으며, 지역 농·축협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점에서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겠다는 방침의 진의가 마냥 지켜보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비정규직 노동자 5245명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다시 그 비용증가 부분을 지역 농·축협에 전가시키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업무직직원운용규정,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인사교류규정, 종합인사고과준칙 등 제 규정의 모범안을 통해 지역 농·축협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도록 앞장서 왔었고, 지역 농·축협의 노사관계에 멋대로 지배·개입해 왔으며, 신규채용을 가로막거나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을 강압적으로 도입하도록 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농협중앙회가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알리기 전인 22·축협 직무범위규정(모범안) 등 인사관련 제규정(모범안) 개정 알림에서 매우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개정 알림에 따르면 노동자 및 노동조합과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전적에 대해 임의 단체인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도 노동자의 권리도 깡그리 무시한 채 멋대로 지역 농·축협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농·축협 조합장의 제왕적 권력에 의한 갑질로 사회적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조합장의 책임을 강조하기는커녕 권한만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규정 개정안을 강권하고 있는 실정이며, 박근혜 정권 시절 재벌 청부입법으로 유명한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알림에 따르면 조합장은 자의적 기준에 따라 근무성적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대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매체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기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당시에나 볼 수 있는 규정이 농협에서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조합장들은 온갖 부패에 허구한 날 검찰에 불려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조합을 사유화하며 조합재산을 제 재산마냥 펑펑 써 대면서 이를 지적하면 이제 징계성 대기발령을 내리라고 사주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속셈이다. 아주 교활하고 악의적인 규정개정안이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김지하 시인의 소리내력이라는 담시에는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잘린 민중은 온몸을 굴려 투쟁한다는 대목이 있다. 노동자들의 입을 막아 제왕적으로 군림할 수 있겠다는 경악할 만한 얄팍한 수는 절대로 지역 농·축협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속이 이런데, 겉으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며 새 정부를 향해 해바라기 하는 것을 노동조합은 엄중 비판한다.

 

앞서 밝혔듯 농협중앙회의 이번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는 적극 환영하지만, 그 방침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농협중앙회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어 8년째 길거리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그 부인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중단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전국 1,131개 농··품목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지역 농·축협에는 약 7만 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시간에 신음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지역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같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하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임금과 고용조건 등의 논의를 통한 실질적인 정규직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 농협중앙회는 노동조합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김병원 회장 또는 농협중앙회의 이번 방침의 진정성이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김병원 회장은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반드시 이번 규정 개정안과 같이 지역 농··품목조합에 대한 부당하고 위법적인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노조를 탄압하고 있던 직원의 해고를 부추기는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의 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의 실현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농·축협노동자들 노동권 향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지역 농·축협에 대한 지배적 개입 중단을 위해 끓임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처럼 성과제를 부추기고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는 악질적 규정개정을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다.

 

2017.5.26.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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