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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1)-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불공정,불합리계약 체결 강요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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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3-31 11:54 조회8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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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지역 농·축협에 대한

불공정·불합리 계약 체결 강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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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55월 이래 지역 농·축협에 대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탁 계약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약정서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의 내용과 계약 체결 절차의 부당함을 근거로 하는 지역 농·축협의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해당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지역 농·축협의 입장을 반영하여 해당 계약 체결의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인맥까지 총동원하는 한편 위·수탁 업무 수수료가 지역 농·축협의 수익 증진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양 억지 주장을 펴는 등 실로 가관이라 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관련 다음과 같이 기본 입장을 전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계약 체결 강요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임을 재차 엄중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 NH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탁 계약 체결 강요 관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수탁 계약 체결이 마치 지역 농·축협 수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지역 농·축협 구성원 전체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짓 주장은 그만하라!

지역 농·축협의 카드론 위·수탁 업무 수수요율이 취급액 대비 0.8%에 불과하며, NH농협은행 주식회사가 계약 체결을 독려한답시고,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수수요율이 1%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이 카드론 100만원을 추진했을 시 받는 수수료는 8천원에 불과하며, 20153분기 기준 카드론 추진 1위 자리를 차지한 사업장(경기 S농협)이 총 34억여 원의 카드론을 추진하여 26백여 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NH농협은행 주식회사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에 적시되어 있다.

연동, 우리에게 8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자신들은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NH금융지주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비이자 수익 증대 실현을 위해 지역 농·축협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을 당장 멈춰라!

201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저금리·저성장 국면에서 금융주식회사들이 예/대 마진에 바탕한 이자수익이 아닌 비이자 수익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생존방안으로 결정, 지속 추진해오고 있음은 상식이다.

이에, 지역 농·축협이 자신의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주식회사의 비 이자수익 증대 실현을 위한 사업에 매진할 것을 종용하는 한편 그것이 마치 공존과 상생의 실현인 양 읊조리는 NH농협은행주식회사의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 이상의 것을 갖게 할 뿐이다.

 

>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체결 강요 관련

이와 관련 우리는 201512월 이래 일관된 입장 및 요구를 견지하고 제기한 바, NH농협은행 주식회사는 본 문서에 붙임한 우리의 입장 및 요구()의 내용을 상기하길 바란다.

> 지역 농·축협을 분명하게 동등한 당사자 주체로 인정하는데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라!

본 글을 통해,NH농협은행 주식회사에, 아니 NH금융지주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 전체에 거듭 엄중 경고하고 촉구한다.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 기반자체를 해체하는 한편 그 자산 일체를 반 협동조합의 상징인 금융주식회사의 것으로 강탈해 가기 위한 일련의 행위를 전면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계약행위를 이행함에 있어 지역 농·축협을 분명하게 동등한 당사자 주체로 인정하는데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최소한 지역 농·축협과 계약을 맺고 싶으면 해당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가운데 상호간 논의와 합의에 기하여 계약을 맺어 나가야 할 것임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선하여 NH농협은행 주식회사가 지역 농·축협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한 가운데 현명한 판단을 기하여 향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바란다.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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