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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축협 노동자 통상임금 확대 적용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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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6-16 17:21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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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일 배포 | 본부장 김덕종 | 전화 02)3272-0861 | 담당자 010-9182-4120 coopnojo@gmail.com | coopnojo.net

 

 

 

 

 

 

 

·축협 노동자들 통상임금 확대 적용 및 농협 개혁 요구 위한 결의대회 개최

- 통상임금 판례변경에 따른 대응투쟁 승리 결의

- 2026년 임금·단체협약 쟁취 투쟁 승리 결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안내표시 도입 촉구

- 경제사업장 표준 업무 방법서 작성 및 정기 교육 촉구

- ·축협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제도 마련

- 카드·보험 불공정 약정 개선 등 농협중앙회 및 경제·금융지주의 불공정 행위 근절 촉구

 

 

 

 

 

2026년 임금·단체협약 승리와 통상임금 전면 재협상,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간부 결의대회

 

일시 : 2026617일 수요일 14

장소 : 농협중앙회 본관 앞(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집회 순서

 

- 대회사 : 김덕종 전국협동조합본부 위원장

- 연대사 : 전국사무금융노조 이재진 위원장,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윤일권 의장

- 문화공연

- 투쟁사 : 정호선 전국협동조합본부 대구경북본부장, 박태인 전국협동조합본부 경기인천본부장, 윤은석 전국협동조합본부 부위원장

- 결의문 낭독

 

 

 

 

 

결의문

 

 

 

 

 

 

전 조직적 임단투 승리로 노동존중 농협 실현하자

 

2024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이 판례는 사용자들이 기존의 판례에 근거해 교묘하게 통상임금을 축소해 마땅히 받아야 할 통상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소득은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여러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법원은 이 변화에 조응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임금을 인상하고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 외 수당을 늘려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농협중앙회는 대법원의 판례를 교묘히 회피하는 형태로 직원급여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시행해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은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농협중앙회의 급여규정개정에 맞서는 한편, 전 조직적 임단투로 온전하게 통상임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통상임금의 확대 적용과 기존 농·축협 가산임금의 적용은 단지 올해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에 그치지 않는다.

 

수년간 농·축협은 부실채권의 연체율 상승과 여러 경제적 여건에 의해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는데, 경영을 악화시킨 가장 주요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고위험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런 경영악화를 이유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거나 연차촉진을 강제로 시행하고 휴일을 대체하는 등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여 이익을 증가시켜 왔다. 경영악화에 의한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몫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2026년 임단투 승리로 그동안 빼앗긴 임금 등 노동조건을 회복하고 통상임금 확대 적용으로 실질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전 조직적 임단투 승리로 노동기본권 사수하자.

 

농협중앙회의 급여규정 일방적 개정과 농·축협 사용자들이 경영실패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는 것이 가장 손쉽게 순이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수년간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이 존중되지 않는 농·축협은 미래가 없다. 지속가능한 농·축협의 실현은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문화에서 시작한다.

 

이 점에서 노동조합은 농협개혁에 앞장서 왔고 이제 농협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이 개혁에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요구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농협개혁의 여러 과제 가운데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할 당장의 여러 과제들이 있다.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연차촉진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할 수도 없어 소중한 연차휴가를 허공에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인력 부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안정적으로 식사도 하지 못하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밀려드는 고객들로 인해 망설여진다. 사람이 부족해서 쉴 틈이 없고 노동강도는 올라가고 있다.

 

가축경매장, 사료공장, 농약취급소, 농기계수리센터 등 경제사업장의 안전 문제에 대해 끓임 없이 대책을 요구해도 감독 권한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각 농·축협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험·카드·택배 등 NH금융지주 및 경제지주사와의 위수탁 사업에서의 오랜 불공정한 계약도 여전하다.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는 농협지주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농협중앙회 및 지주사와의 불공정한 위수탁 계약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전 조직적 임단투 승리로 노동기본권 사수하자

지속 가능한 농협 실현을 위해 타협 없는 농협개혁 완수하자

농협중앙회는 급여규정 개정으로 온전한 통상임금 보장하라

농협중앙회는 각 농·축협 적정인력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농협중앙회는 카드·보험·택배 등 불공정 약정 갱신하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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