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강원 K농협 조합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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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3-13 13:14 조회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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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3 1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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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당해 기분 나쁘다며 상여금 안 주는
강원지역 K 농협 조합장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처벌하라!
강원 철원군의 모 농협의 노골적인 보복성 갑질에 지역 사회가 비난으로 들끓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습적인 공짜노동과 채용비리, 괴롭힘 등이 이어지자 해당 농협의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에 대해 신고해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감독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조합장의 정말 황당한 보복행위가 이어졌다. 근로감독관 조사 이후 열린 전 직원회의에서 조합장은 신고당해 불쾌하니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직원들은 급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여금을 못 받게 되자 실수령액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농협의 노사관계에서 드러난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주말과 야간 근무를 공짜로 시키고 조합장의 친형을 고임금의 보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보상휴가제 도입 등의 근로시간 제도 관련 합의권, 경영상 해고 관련 협의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권,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협의, 근로시간·휴게·휴일 특례 관련 합의 등 많은 권한이 있고 노동조건의 여러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사용자 측과 합의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과정에서도 사 측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되었고 실적 부풀리기 등의 내부 고발이 있는 점을 두고 볼 때 심각한 실적 강요와 괴롭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여러 정황을 두고 보았을 때 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비단 이뿐만이 아닐 것이다. 특히나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하는 조합장이라면 다수의 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대해 신고 사건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다른 법 위반 사항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목가적인 풍경의 농촌 마을에서 농민 조합원들이 방문하는 농·축협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국민들은 모두 안다. 그곳 농협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들이 왕처럼 군림하며 노동자들을 괴롭히며 강행법규도 예사로 어겨 법을 위반하기 일쑤이고 인사권을 남용해 친인척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을 사적 심부름을 시키기도 한다. 이런 전근대적 폐쇄된 경영환경을 투명하게 바꾸고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수평적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1970년대부터 수많은 농·축협에서 노동조합 건설 운동이 벌어졌었다.
이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없다. 조합장을 견제할 세력이 마땅치가 않은 것이다. 많은 농·축협들이 그러하듯 이 사업장 역시 조합장 측근들이 이·감사가 되고 조합재산을 서로 나눠 먹으며 이권에 개입하고 각종 부패를 저지르며 여우 계곡에서 호랑이 놀이하고 있을 것이다.
조합장이 되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더 큰 권력이 생긴다. 농협중앙회에 줄만 잘 서면 농협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사 산하 17개 자회사에 전체 비상임이사 가운데 81.5%에 달하는 159명의 조합장 또는 전임 조합장들이 비상임이사로 선출되어 있고, 임기 내내 조합 돈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고 퇴임할 때는 과도한 전별금이나 퇴임공로금을 주고받는다.
이 부패의 고리는 저 시골의 작은 조합에서 시작되고 있다. 감시받지 않는 조합장들이 자신이 기분 나쁘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주말과 야간에 공짜노동으로 노동자를 부리고 있다.
이번에 두고 볼 일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도 모르는 척할 것인가. 노동자의 티끌만 한 잘못에도 온갖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남발하면서 조합장들은 뭔 짓을 해도 절대 징계를 받지 않는다. 조합감사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농협중앙회는 즉각 특별감사를 하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형사 범죄에 대해 즉각 수사를 개시하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여죄를 밝히고 응당한 강력한 처벌을 하라. 그리고 이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고한다. 이제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릴 적기가 되었다.
2026.03.13.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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