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성명] 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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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2-13 10:21 조회1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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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신발 폭행 조합장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정축협이 다시 황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정범이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앞서 2025년 12월에 실시한 전북검사국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10일 문서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를 통해 순정축협의 과태료 처분을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전 조합장 고모씨 등 25명의 임직원에게 손해금액을 변상하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3년 순정축협 전 조합장인 고모씨가 직원을 신발로 폭행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등의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노동부는 순정축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폭행 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밝혀냈고 이에 7건에 대해는 형사입건을 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신발 폭행의 범인인 고모씨는 노동조합의 퇴진 투쟁 등으로 구속되었으나 이에 앙심을 품은 고모씨의 측근이었던 일부 임원들은 순정축협 이사회를 통해 농협중앙회 감사를 청부해 농협중앙회는 순정축협 측의 입맛에 맞게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해 손해 발생 사고에 대해 변상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관리·감독의 공법상 책임을 묻는 행정벌인데 벌 받은 법인이 다시 그 책임을 실무 노동자의 업무행위에 의한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벌금·행정제재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법적 제재로써 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물어 대외적 질서유지 목적이어서 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제재의 귀속 주체를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법상 책임구조를 사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설령 노동자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적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일탈 행위 또는 업무범위를 완전히 이탈해 중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은 제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고의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행위상 실수로써 중과실로 볼 여지가 없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공법상 시용자의 책임을 묻는 행정벌을 노동자가 고의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1억 1832만 원가량의 과태료 가운데 상당한 부분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변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더욱 악랄한 것은 변상 방법인데, 만일 노동자의 임금에서 변제하거나 순정축협이 직접 노동자에게 변상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문제가 있고 향후 구상권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금 반환청구 등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원보증보험을 통해 대위변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책임은 순정축협에 있고 책임전가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농협중앙회인데 신원보증보험으로 변제처리 할 경우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쏙 빠지고 변상의 위기에 빠진 피해 노동자들이 신원보증보험을 운용하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순정축협은 소위 손해액을 보험사로부터 받고 그 법적 다툼에서는 뒤로 빠지겠다는 것이다. 힘없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법상 책임도 전가시키더니 이제 민사적 다툼도 대형 보험사와 개별 노동자 간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 사안은 순정축협과 농협중앙회가 짜고서 순정축협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결국 고모씨가 형사책임에 따라 구속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이 황당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공동 정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을 상대로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 진정, 금융감독원 제보 등으로 당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 제소와 법적 대응 및 조직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즉각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를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라. 순정축협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6.02.13.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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