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과태료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순정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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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6-02-13 10:21 조회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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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순정축협 과태료 직원에 전가-20260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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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13 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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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총 6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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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과태료 부과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전북지역 순정축협과 농협중앙회를 규탄
신발 폭행 조합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18건 위반
순정축협 측은 1억 원가량의 벌에 대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전가
농협중앙회는 감사권 남용으로 과태료 부과를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불법행위에 가담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순정축협 전 조합장 고모씨는 2024년 4월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3. 당시 ‘신발 폭행 조합장’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컸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4.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지방노동청이 주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체불, 취업규칙 변경 절차 위반,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 명세서 미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단체협약 미신고, 노사협의회 미개최, 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 고충처리위원회 미선임 등의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5. 노동부는 이 가운데 7건에 대해서 형사입건하고, 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 액수가 1억 원이 넘었습니다.
6. 이에 따라 순정축협은 이사회 의결 등 절차에 따라 2024년 과태료를 완납했습니다.
7. 그런데 고모씨의 측근이었던 일부 임원들은 순정축협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과태료에 대해 직원들에게 변상해야 한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8. 결국 순정축협의 청부에 의해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은 2025년 12월 전 조합장인 고모씨를 포함해 25명의 임직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조사결과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2026년 2월 10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사고관련자의 소명의견서 제출안내’라는 문서를 통해 피해금액과 귀책금액을 각 임직원별로 나누어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알렸습니다.
9. 결국 이 사안은 범죄를 저지른 전 조합장 고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과태료가 나오자 직원에게 변상토록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이 공모한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10. 순정축협과 전북검사국은 직원이 업무 규정을 어겨서 과태료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태료를 직원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으나, 노동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은 행정제재로써 사업주(법인)의 관리·감독의 공법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를 직원에게 물리려면 해당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실무자들은 적법한 결재 절차와 경영진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지 노동법 위반 상황을 단독으로 통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인사 및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경영책임자의 지시 이행을 거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11. 대법원은(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손해의 공평 분담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서 신의칙에 반하면 구상권 행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애당초 업무상 실수 또는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처리이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12. 또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의 규모·시설·업무내용·근로조건·관리태도·예방 노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이 판례를 인용한다면 근로조건·관리태도·예방 노력의 범주는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행위를 한 실무 노동자의 업무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13. 애초에 이 사건을 사고로 판단해 조사를 실시한 것부터 보복행위에 해당합니다. 또 과태료는 법인에 부과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벌인데, 이를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법상 대원칙에 어긋나 위법한 구상권 행사입니다.
14. 이어 더욱 악랄한 것은 변상처리 방식인데, 이미 2024년에 과태료를 납부한 것에 대해 임금 등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니 ‘신원보증보험’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15. 신원보증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횡령·절도·고의적 배임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 부과를 ‘사고’로 처리해 마치 사고에 의해 조합의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대위변제 처리하게 된다면 이 공모된 불법행위의 법적 분쟁에서 공범인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쏙 빠지고 피해 노동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6. 왜 사용자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농협중앙회가 공모해 힘없는 직원들을 돈으로 겁박하는 행위는 너무나 비열합니다.
17. 노동조합은 이 사실을 알려냄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재진정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행정벌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18. 또 신원보증보험으로 처리를 시도한다면 보험금 지급 원인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19. 이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소명서 요구를 통해 "너희가 잘못해서 돈 물어내기로 약속해"라고 유도하며 마치 당연히 노동자의 잘못으로 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20. 이에 이런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드립니다. 끝.
# 후첨 : 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공동 정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에 대한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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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농협중앙회와 순정축협은 불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신발 폭행 조합장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순정축협이 다시 황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정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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