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통상임금 확대 등 조합원 상경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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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종본부본조 작성일25-09-09 13:48 조회8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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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5전국결의대회-202509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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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5년 09월 10일 수요일 총 11쪽 |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농·축협 노동자들 농협중앙회 앞에서 농협개혁과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
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온전한 통상임금 적용
비리 조합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간 불공정한 업무 위수탁 중단
동물에 의한 사고 등 농·축협의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실적강요 중단과 적정인력 충원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김덕종)는 전국 178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는 2025년 9월 10일에 농협중앙회 앞에서 ‘ 온전한 통상임금 쟁취’, ‘농협 개혁’, ‘2025년 임단투 승리’, ‘NH카드 사태 규탄’ 등 11가지 핵심 요구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농협중앙회의 수용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전국협동조합본부의 핵심 요구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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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본부의 핵심 요구 의제
1. 통상임금 확대 쟁취 2. 2025년 임단투 승리 3. 농·축협의 실적강요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시행 4. 농·축협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제도 마련 5. 하나로마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고객만족도 평가 제도 폐지 6. 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 마련 7. 비리 조합장 직무 정지 범위 확대, 반인권 조합장 퇴출 제도 마련 8.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금 1조 원 지급 약속 이행 촉구 9. 농축협 카드 사업 업무 위·수탁 약정 갱신 10. 노조할 권리, 노조 탄압 사업장 조합장 규탄 11. 직장에서 죽지 않고 퇴근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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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국협동조합본부가 위의 11가지 핵심의제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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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본부의 핵심 요구의 배경
1. 통상임금 확대 쟁취
통상임금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정해졌는데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서 고정성 항목을 적용치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2013년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주요 징표로 인정한 판례가 나온 이후 사용자들의 고의적인 통상임금 범위 축소가 실제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법원 스스로 판례를 바꾼 것으로 통상임금의 확대가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이 판례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급여규정을 개정하려하고 있습니다. 농·축협 노동자들 역시 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온전하게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2025년 임단투 승리
올해 우리 농·축협 사업장들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와 경기하락 등으로 당기순손익이 낮아져 경영환경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용자 측은 경영환경이 어렵다며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 하고 연차촉진·노동조합 활동 제약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임단투를 반드시 승리해 적정한 임금과 후퇴하지 않는 노동조건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3. 농·축협의 실적강요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시행
카드·보험 등 우리 노동자들은 NH농협은행으로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NH농협은행의 각종 프로모션과 인센티브 정책, 조합 또는 사무소별 업적평가에 의한 조합장 포상 등 오랜 기간 형성된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와 농·축협간 부당한 관계에서 형성된 관행으로 사업 실적 추진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불이익 행위 금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현장에 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농축협 업적평가 제도를 개선해 보험과 카드 사업 실적 평가 항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실적 강요의 현실을 고발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농·축협 노동자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적정인력 충원 제도 마련
농·축협은 인건비를 아낄 목적으로 명퇴·정년에 의한 퇴직·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가 줄어도 그에 비례해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3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 지점에서 2, 3명이 고객 응대와 대부 업무·경제사업 업무에 택배 업무까지 하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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