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11.09. 노동자대회 협동조합 사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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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작성일24-11-08 09:58 조회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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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4년 11월 09일 토요일 총8쪽 |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무도하고 비정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노동존종 농협을 실현해 지속 가능한 농협을 쟁취하기 위한 농협 노동자들의 힘찬 발걸음을 지켜봐 주십시오.
농협중앙회와의 상호금융·경제사업 등 각종 위탁 업무에서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하자
비정규직 차별 규정 전면 개정해 비정규직 총액임금제 철폐하자
폭력·갑질·비리·범죄 조합장을 즉각 징계하고 직무를 정지시켜라
상호금융특별회계 5,570억 원 손실 사태 책임지고 1조 원 추가정산 약속 이행하라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본부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무금융노조 산하 조직입니다.
2. 2024년을 살고 있는 노동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대란과 방송장악, 연금개악, 부자와 기업감세로 인한 초유의 국가부채 증가, 전쟁위협 등 노동자·서민들은 매일매일 참을 수 없는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진 윤정권은 이 와중에도 근로시간면제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천하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염원이었던 진짜 사장을 소환할 수 있는 노조법과 노란 봉투법 마저 윤정권은 비정하게 거부했고, 아리셀·이태원·오송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도한 정권임이 드러났습니다.
4. 지지율 17%는 사실상 국정 동력이 고갈된 것입니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빈껍데기만 남은 정권이 가족들과 측근·간신들의 범죄와 비리를 덮고자 거짓말을 일삼고 3권 분립의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노동·시민단체 및 야당 등은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5. 농협의 노동자들 역시 수 십 년간의 농협의 부정과 적폐에 맞서 농협인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농협을 꿈꾸며 개혁에 나서고 있습니다.
6. 지난 수년간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는 노동이 존중되는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독소적인 취업규칙의 변경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규직화 실시 등 수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개선이 시급한 것은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히 엮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들입니다.
7. 전국 1,111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농협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22,000여 명에 달하는 데 정권의 정책적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달라지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8.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총액임금제를 폐지해 연공급·직무급 호봉제가 도입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9. 또 농협의 전근대적 직장 문화와 선출직 대표를 뽑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0. 문제는 죄가 있고 죄가 드러났으면 단죄되어야 하고 범행과 비리가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11. 구 농협법의 경우 법 제46조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수협, 신협 등에는 유사한 법률이 없고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 신뢰를 중차대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법률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봐서 2013년 법률 개정이 되었습니다.
12.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농협·축협의 조합장은 해당 지역 조합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고도의 윤리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그 직무에 대하여 국민이 가지는 공공의 신뢰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해 국회가 법률안 개정에 이어 대체입법이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장들은 배임·횡령·성폭행·폭언·폭행·사기·협박 등 별별 범죄와 비리를 저질러도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시적인 직무 정지조차 할 수 없는 무법지대가 열린 것입니다.
13. 이런 상황이라면 농협중앙회라도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농협의 규정에 따라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선출하는 조합장에겐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장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대법원까지 아무런 처벌도 없이 보수를 받으며 조합장직을 수행하고 심지어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재판비용까지 조합의 재산으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14. 이에 노동조합은 이런 무법천지의 농협의 실태를 더 이상 관망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관련 법령 및 정관의 개정과 조합감사위원회의 개혁과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 또 농·축협의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와 각 조합이 맺은 카드·보험·유통·택배·우선구매 그리고 각종 감사와 무이자 지원 등 얽히고설킨 관계로 인해 늘 불공정한 업무계약을 하고 있어 농·축협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의 살을 찌우기 위해 공짜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6. 이에 노동조합은 이 같은 하도급 관계에서 봄직한 불공정한 위수탁 업무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감시와 위·수탁 계약의 당사자인 각 농·축협이 농협중앙회와 대등한 관계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깨기 위한 농협개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 이런 불공정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의 관계는 2024년 깜짝 놀랄만한 사건으로 다시 드러났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5,5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고 이에 각 농·축협에 정산해야 할 정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투자 규모와 손실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지역 농·축협에 대해 1조 원 추가정산을 약속했으나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8. 이에 노동조합은 상호금융특별회계 투자 손실 사태에 대해 일련의 사실적 실체를 밝히고 관련해 엄중히 책임을 지고, 약속한 1조 원 추가 정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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