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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벌 받을 사람에게 포상하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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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4-03-05 10:59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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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벌 받을 사람에게 포상하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해야 한다

 

지난달 27NH농협생명 충북지역총국이 업무상 배임, 횡령, 공공위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주축협 조합장이 생명보험 추진실적이 있다며 ‘BEST CEO’ 수상자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보도에 따르면 충북 농·축협 BEST CEO상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는 리더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생명보험 추진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 증대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농축협 조합장을 선정, 수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지주사인 NH농협금융은 자회사로 NH농협생명을 두고 생명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 NH농협생명은 지역의 1,111개 농·축협과 업무위수탁계약을 맺고 생명보험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쌍무 계약의 당사자인 NH농협생명과 지역 농·축협은 지역 농·축협에 대한 각종 지원과 농·축협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다.

 

또 조합장들은 실적을 위해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자폭계약을 강요하고 지점별 점수를 매겨 승진 등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 위탁사업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처럼 농·축협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서려진 보험 실적이 배임·횡령·위탁선거법위반 등으로 형이 선고된 조합장의 훈장이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주지방법원은 223일 피고인인 충주축협 조합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에 처한 사실이 있다.

 

농협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충주축협 조합장은 이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해 당연 퇴직되어야 하는데, 농협중앙회는 이런 사람에게 포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충주축협 조합장은 문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배임과 횡령을 자행한 자이다. 고의로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해서 법원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농협중앙회가 몰랐을 리도 없고 포상일은 이미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징계량의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닌지 수상한 지점이 있다.

 

충주축협 조합장은 포상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조합감사위원회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한 교사자임을 확인하고 징계를 해야 할 사람이다.

 

조합감사위원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농협중앙회는 청렴·소통·배려의 3행과 사고·갑질·성희롱을 예방하는 3무를 실행하자며 각종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정작 갑질·성희롱·배임·횡령 사건에 대해서는 검·경 등의 타 기관의 조사를 핑계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조합장들의 비리·범죄행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남해축협·강동농협·순정축협·김포파주인삼농협·충주축협 등 전국 곳곳에서 시대를 거스르는 갑질과 성희롱, 선거법위반, 배임, 횡령 등 온갖 비리와 범죄가 난무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는 입으로만 캠페인을 하고 있을 뿐 정작 이들에 대한 처벌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조합감사위원회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는 농협중앙회가 충주축협 조합장에 대한 포상을 철회하고, 대신 충주축협 조합장에 대해 즉각 직무를 중지시키고 강력히 징계를 하도록 촉구한다.

 

2024.03.05.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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