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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순정축협 조합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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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3-10-17 16:05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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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31018일 수요일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소주병 들고 협박에 폭행까지

폭행치상으로 입건되고 해임안 상정되자

스스로 총회 의장직을 맡으며 공정성을 해치는 축협 조합장

 

올해 농·축협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1,094

22년 대비 8월까지만 두 배 이상 발생

순정축협 임금환수에 부당노동행위에 이어 폭행까지

당사자인 자신의 해임안을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점입가경

농협중앙회는 관리·감독 책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지난 101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듯 올해 농·축협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1,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한 지점에서 '범죄인지' 사항만 7개 사례가 중첩되는 등 공공기관 근로환경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3.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에 따르면 12일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올해 1257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7%1094건이 농·축협 사례였다. 연도별 추이로 봐도 최근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감독 대상 지점이 늘어난 만큼 위반 사례도 비례해 늘어난 모양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3.5건 수준이었던 위반 사례는 올해 8월까지의 누적치 기준 6.9건까지 늘었습니다.

4. 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20236)’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가장 많았으며(21), 부적정 예산집행(14), 업무처리 소홀(8), 성희롱(6), 횡령(6)이 뒤를 이었는데, 징계처분 수위는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산하 호남지역본부의 순정축협(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39) 고창인 조합장은 장례식장에서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직원 3명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6. 특히 폭행 행위의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7.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제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이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순정축협 농민조합원들은 오는 10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9.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제46조에서 궐위(闕位)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해 관계자 당사자인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 농협법 463항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만 되면 조합장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무죄추정 원칙과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11. 다만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 장치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삭제된 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마56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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