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자신의 해임건이 부의되는데 총회 의장직을 고수하는 뻔뻔한 작태 보여 - 순정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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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3-10-12 09:17 조회1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순정축협조합장폭력총회의장-20231011.hwp (178.0K) 6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2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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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총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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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직원을 폭행하는 조합장, 이번엔 자신의 해임건이 부의되는데 총회 의장직을 고수하는 뻔뻔한 작태 보여
지난 달 13일 신발을 들고 직원 폭행
노동조합 가입 했다고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까지
23일 조합장 해임안건 처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가 개최되는데 이해관계 당사자가 총회 의장을 맡겠다고 나서고 있음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산하 호남지역본부의 순정축협(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39) 고창인 조합장은 장례식장에서 소주병으로 위협하며 직원 3명에게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 특히 폭행 행위의 이유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점을 들고 있어 관계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를 했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제81조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이 같은 엄중한 범죄행위에 대해 순정축협 농민조합원들은 오는 10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장 해임건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6.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제46조에서 궐위(闕位)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장의 해임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해 관계자 당사자인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이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 농협법 46조 3항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만 되면 조합장 등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무죄추정 원칙과 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8. 다만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 장치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는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삭제된 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9. 이처럼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순정축협 조합장은 오는 10월 23일 조합장 해임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를 앞두고 투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어떻게 총회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10. 다만 농협의 징계변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얻어 해임 조치되었을 경우 해임의 완성을 위해 조합원 총회 소집 등 해임절차가 불가피 할 때에는 규정 제3조에 의거 직무정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정축협의 경우 농협법 및 징계변상규정에 따른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해임안이 처리 되지는 않았지만 해임안 처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가 소집된다는 것은 실제로 해임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하자면 조합장에 대한 직무를 중지시킬 수도 있을 것이기에, 농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1. 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제166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조합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조합등에 대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는데, 법 제166조제2항제3호 및 법 시행령 제47조 경영지도의 방법 등에서 장관은 제47조제2항제1호에 의해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을 위해 령 제47조 내지 제50조의2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2. 노동조합은 사회 상규와 상식에 맞지 않게 자신의 해임안을 처리하는 총회조차 스스로 의장의 직무를 하려고 하는 조합장의 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3. 이제라도 순정축협 조합장은 자신의 해임안을 처리하는 총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조합원 총회 투표 사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며, 농협중앙회는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14.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로 사회 상규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정축협에 대해 적극 보도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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