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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노동 3권 침해하는 울산축협과 노동부 울산지청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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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3-08-07 09:44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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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388일 화요일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노동 3권 침해하는 울산축협과 이를 비호하고 있는 노동부 울산지청을 규탄합니다

울산축협은 노동조합의 파괴할 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노동조합 탄압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는 수수방관

울산축협의 법위반을 지난 3월에 진정했지만 감감무소식

노동조합은 재차 울산축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당국에 고소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산하 부산울산경남본부의 울산축협은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무려 50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7차례만 참석하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또 울산축협은 2023년 교섭 역시 모조리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가 쌍방 간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면제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더니 급기야 지난 6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이와 같은 울산축협 측의 노동조합 없애기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울산지방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했으나 울산지방청은 지난 5개월간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5. 이 정도로 노·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부는 양 당사자간 중재에 나서도 모자랄 판국에 울산축협 측의 법위반을 방관하며 울산축협 측의 노동탄압을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6.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탄압하는 울산축협과 이를 지연 행정으로 방관하며 사용자를 도와주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방청을 규탄하기 위해 2023.08.08. 울산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를 알릴 예정입니다.

 

7. 이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진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않는 울산지방청장을 만나 항의하는 한편, 2022년부터 2023년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을 파괴할 목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울산축협을 당국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8. 울산축협 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축협 측의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 3(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사용자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2. 울산축협 노·사가 신의칙에 의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제7조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또 단체협약 제7-1조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축협 측은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지배적으로 개입할 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해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울산축협지회와 전 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출·퇴근 근태관리를 하려 하는 한편, 근로시간면제 사용내역을 요구하더니 사용자 측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습니다.

 

5.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우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태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6. 대법원은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해 사용자에 일일이 근태 관련 보고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업무를 착수할 준비만 하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7. 행정해석 및 판례를 두고 볼 때 단체협약에 따라 연간단위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면제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복무규율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협의할 사항이지 사용자 일방이 임금을 안 주겠다거나 징계를 염두한 무단이탈 행위가 될 수 있다거나 환수조치 하겠다는 등의 방식으로 협박할 사항이 아닙니다.

 

8. 따라서 근로시간면제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회계감사 또는 총회 시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될 것인데, 이를 사용자에게까지 직접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자주적인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 통제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9.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해지 통보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10. 또 울산축협은 2022년과 2023년간 이어진 58차례의 교섭 가운데 단 7차례의 교섭만 참석해 이 또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엄중 처벌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9. 이에 노동조합은 울산축협과 울산축협의 범법행위를 방관하여 비호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방청에 엄중 항의할 예정이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보도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기자회견 일정

기자회견문

 

# 붙임 기자회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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