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이성희 연임 회장 만들기 위해 정부, 농협, 법안 발의 의원 삼각편대로 군사작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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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11-23 16:43 조회24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농림부주관농협법개정권역별공청회-20221123.hwp (182.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11-23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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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총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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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연임 회장 만들기 위해 정부, 농협, 법안 발의 의원 삼각편대로 군사작전 펼치고 있다
이성희 회장도 해당하는 농협중앙회 중임 청부입법 4건이나 계류 중
이성희 회장 군사작전 펼치듯 전국 1,115명의 조합장들 의견 수렴하라는 특명 내려
정부는 이성희 회장 연임시키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 긴급 실시
노동조합은 중앙회장, 장관, 의원에 대해 농협법 개악 4적(敵)으로 규정하고 농민단체 등과 함께 규탄 회견 및 항의 예정
사정당국은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할 것
농협법 개정 4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층 202호,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농협법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농협중앙회가 한 몸이 되어 마치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보여줬던 전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농협중앙회장 연임의 족쇄를 푸는 법률 개정안은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에 회부·상정되어 논의는 보류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언론과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가능하면 12월 늦어도 내년 2월 임시회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부터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 농협중앙회는 21일 전 농협 조직을 총동원해 1,115명 농·축협 조합장들에게 법률 개정에 대해 찬반 의견서를 받도록 지시했는데 이 과정은 실제 농협 조합장에 의하면 규정에 있는 시군 인사업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농협 시군지부장이 개별로 조합장 찾아와서 보는 자리에서 의견서 받아서 풀 붙여서 가지고 가기도 하는 등 폭력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관련 자료는 폐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5. 이어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비공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토론회 좌장은 전 농협중앙회 이사 출신이고 토론위원 역시 전 농협중앙회 이사 및 현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공정성이 없이 비밀작전 펼치듯 법률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이번엔 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등 숨 가쁠 정도로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하며 법률 개정을 위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7. 이에 노동조합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는 농협법 개악 4적(敵)으로 규정하고 맹렬한 규탄을 할 예정입니다.
8. 그동안 우리 사회는 농협의 개혁을 위해 권력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재계, 검·경과의 유착 등 심각한 비리의 온상이 이런 지배구조로 인한 것이어서 법률로 농협 이사회, 인사추천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정도로 승격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 와중에 다시 과거로 회귀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견제와 감시 없이 농협이 비리의 온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로 인해 상호금융과 먹거리, 지역 경제 등에서 노동자·농민·시민·고객들은 심각한 법익의 침해와 수탈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자정력 없는 현 상태에서의 연임은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9. 특히 이런 중차대한 법률 개정에 제대로 된 국민 공청회도 의견 수렴도 없이 마치 군사작전 펼치듯 하는 것은 민의를 심각하게 이반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법률 개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정부·농협중앙회는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이 법과 함께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중앙회 본청의 지방 이전의 경우 이낙연, 김영록 등 전남도지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을 들였던 만큼 정치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 법률인데, 그에 21대 국회 전남 고흥 김승남 민주당 2선 의원,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민주당 초선의원의 경우 만일 농협중앙회 본청의 전남 유치에 성공하면 이들 의원들 역시 성공가도를 달릴 것이고 이는 바로 22대 국회의원 재선, 3선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농협중앙회 전남 유치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연임의 족쇄를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11. 이처럼 자신들의 이권과 거래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장이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 농협중앙회는 2012년 지주사 체제로 분리 당시 정부 예산이 자그마치 6조 원이나 투입되었고 농협의 고객은 4천만 명 이상으로 전 국민이 계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들 몇몇에 의해 거래되고 밀실에서 야합으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된다는 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이며 이런 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의 법률 개정이 정부·국회·농협중앙회 3개 편대로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3.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저 자신들의 더러운 기득권 사수와 더 많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 법률 개정을 주도하고 강행하고 있는 4적!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고,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배임, 권한 남용, 협박 등의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공소하고 수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14.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국민의 의사에 반해 농협법이 졸속 처리되지 않도록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들의 재산과 안녕을 지켜 주시길 고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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