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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농협이 변하지 않아 농협은 성추행의 위험 직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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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11-22 09:47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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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이 변하지 않아 농협은 성추행의 위험 직장이 되었다.

 

6, 7년간 지속적이고 고의로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충남의 ㅅ원예농협의 모전무는 밝혀진 사실만 두고 보았을 때 지난 2016년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202013일 이후까지 약 4년에 걸쳐 15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포함해 최소 2명의 부하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일삼았다.

 

관련 법령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각종 증언·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피해 달아나거나 거부 의사를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달아나는 피해자를 잡아서 강제로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 노래방, 식당 주차장, 버스 안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성추행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뻔뻔스럽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등 맞소송을 했다.

 

특히 초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일부 인정해 가해자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했으나 가해자 측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재기했고, 친근한 표현이었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정 일부 남성 직원에게만 성추행을 한 사실은 성추행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동료, ·후배 직원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 같은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수치심을 겪도록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조직 내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인내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농협 조직은 폐쇄적인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다. 걸핏하면 일어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성희롱과 간음 등의 성폭력에 농협 직원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과 폐쇄적인 농협의 직장문화에서 기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권력관계에서 비롯된다. 직장 상사나 학교 선배, 사회 조직의 선임,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등 면식 있는 사람과의 오랜 권력관계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은 은밀하고 꾸준한 괴롭힘에서 시작하는 권력의 문제이고 직장에서는 노동권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조금 양상이 다르지만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50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권력의 독점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 권력집단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협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수직적 직장 문화가 아닌 구성원 간 상호작용하는 수평적인 직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저 멀리 1970년대, 80년대부터 그리고 2000년 들어 노동조합 조직의 큰 바람이 불어 노동조합은 농협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고 노동조합을 건설해 왔다. 해고와 징계를 무릅쓰고 20여 년간 농협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조직 문화 속에 깃든 전근대적인 문화는 여전히 남아있고, 갑질과 괴롭힘과 성추행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은 다시금 농협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성폭력, 일부 임원들에 의해 사적으로 악용하는 권력을 견제해 내며, 농협을 바꾸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직적 직장 문화를 조장하며 내리갑질하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이런 권력관계에서 비롯되는 성폭행 사건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사회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22.11.2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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