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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농협개혁 농축협 노동자 간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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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2-07-26 17:47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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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2727일 수요일

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농업·농촌은 소멸위기인데 이성희 회장은 회장 자리 한 번 더 해먹겠다는 욕심 뿐

농혐금융 사상 최대 실적에도 농민 정책자금은 쥐꼬리

이성희 회장도 해당하는 농협중앙회 중임 청부입법 4건이나 계류 중

수탈적 불공정 업무 위수탁 계약으로 농협노동자들은 공짜노동 중

차별과 노동인권을 위협하는 전근대적 농협규정

농림수산식품부가 정규직 전환을 막고 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시대역행하는 직원 사찰 암행감사 당장 중지

CPTPP 외면하는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 맞는가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 마포구 토정로 127-5(상수동 354-6) 아름다운공간 2202,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727일 농·축협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 집회를 열고 농협개혁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 26일 보도에 따르면 농협금융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50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12819억원)보다 5.3% 늘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성희 회장이 농촌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농촌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농민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6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계획을 밝혔는데 농협금융의 역대 최대치 실적에 비하면 정책자금 규모가 매우 초라합니다.

 

4. 기업 대출을 늘린 탓에 지주사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다는 자찬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지금 안팎으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 등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원의 횡령사건이나 농협은행 직원의 분양대행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거액 외환 이상 거래 의혹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등 금전사고를 비롯해 농업·농촌의 위기에 말뿐인 농협중앙회, FTA에 못지않은 농업·농촌의 위기를 몰고올 CPTPP에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의 중앙회장 연임을 위한 전사적 청부입법 추진,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 위계적 관계에 의한 불공정 업무 위수탁 계약, ·축협 노사에 지배적으로 개입하며 노사분쟁을 야기시키는 등 매우 많은 위기의 징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농협의 전반적인 위기에 대해 전국 86천여명의 직원들의 대표적인 노동조합으로써 이성희 회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농협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이성희 회장은 지금껏 노동조합과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관심은 농업·농촌의 발전이나 농협의 건전성 확대 같은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장 연임에 있을 뿐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을 가능케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21대 국회 농협중앙회장 연임 관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법안

 

의안번호

제안자

개정법률안

2114108

윤재갑(더불어민주당) 김승남(더불어민주당)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설훈(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최종윤(더불어민주당)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114366

김승남(더불어민주당)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114830

김선교(국민의힘) 권명호(국민의힘) 권성동(국민의힘) 김예지(국민의힘) 성일종(국민의힘) 송석준(국민의힘) 윤상현(국민의힘) 이종배(국민의힘) 이철규(국민의힘)

추경호(국민의힘)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2115138

이만희(국민의힘) 구자근(국민의힘) 권성동(국민의힘)

김석기(국민의힘) 김승수(국민의힘) 양금희(국민의힘)

윤두현(국민의힘) 이명수(국민의힘) 이양수(국민의힘)

조명희(국민의힘) 한무경(국민의힘) 홍문표(국민의힘)

1회 연임할 수 있다

 

 

7. 과연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임제한을 풀어 중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 것은 누구일까요? 더군다나 저 개정법안은 현직은 제외한다는 예외조항도 제출되지 않아 법률이 개정되면 현직인 이성희 회장이 중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농협중앙회 이성희에 의한 청부입법입니다.

 

8.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지난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수탈적인 불공정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계통구매 사업·업무 위수탁 사업 전반에 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9. 이에 노동조합은 727일 집회를 통해 농약, 비료, 마트의 상품, 정유 등 농·축협 경제사업에서의 계통구매체계를 통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불공정거래행위 중단과 농업지원사업비(농협법 제15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농협 브랜드 사용료)의 운용내역 공개·농업지원사업비 인상·목적 사업에 맞는 사업비 집행 및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 위탁사업의 약정 갱신,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등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10. 또 노동조합은 86천 농·축협 임·직원에 적용되고 있는 인사규정·복무규정·급여규정·징계변상규정·계약직직원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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