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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젠 조합장은 사용자도 아니라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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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9-13 17:14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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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이젠 조합장은 사용자도 아니라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청주지방법원은 보은농협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인 조합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사용자인지에 관한 판단에서 피고인은 취임 당시 보은농협 정관 등에 의할 때 비상임,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업무를 비롯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에 관한 최종 집행권한은 상임이사에게 귀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사업주인 보은농협을 위한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금품을 체불했고 단체협약을 위반했지만 조합장은 사용자가 아니니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자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보은농협 조합장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이고 특히 임·직원에 대한 임면의 권한도 있다. 더군다나 보은농협에서의 실제적 사용자 적격에 대해 살펴본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 조합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의장으로 책임을 지는 총회에서 경영책임자로 임면받는 자라는 점에서 상임이사는 결코 실제적인 조합의 사무 전반 업무에 대해 관장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으며 조합장의 결의·결정을 따르는 자일 뿐이다. 결국 재판부는 보은농협의 경영양태 전반의 실제적 관계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것도 보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휴일 정액근무비를 주는 것이 근기법상 범의가 없다는 실소가 나올 판시를 하고 있고, 이어 사용자의 책임에 의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관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없으며 임의적으로 경미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아 단체협약의 위반이 아니라며 단정짓고 있다.

 

경미한 업무이니 일비 얼마쯤 받아온 것 별 문제 아니라는 말이다. 그것에 한 술 더 떠 비상근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이 단체협약 제51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니 범죄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주는 것을 몰랐으니 죄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한번 봐주자 뭐 이런 판례가 되겠다.

 

그래서 사용자도 아니고 범죄 의도도 없으니 무죄라는 것인데 노동조합은 청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판례가 어떻게 전개 되는지 보은농협 노동자들과 투쟁하며 지켜 볼 것이다.

 

2021.9.13.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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