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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년사]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2021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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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12-31 16:42 조회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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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2021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표류했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80만 명이 감염병으로 사망했고 세계인구의 1%8천만 명이 감염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6만여 명이 확진 환자로 분류되어 그 가운데 9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감염병의 공포는 우리 일상을 덮쳐 혼란을 일으켰고 우리가 알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요구되었던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여서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경제적 위기와 함께 디지털 환경으로 여론이 모여 토론과 합의가 아닌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 혐오 발언이 급증하는 등 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음식점 노동자 같은 일반 서비스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과 해고 등으로 소외·취약계층은 더욱더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6개 직종 특수고용 노동자 2,461명 가운데 15.4%가 사실상 코로나19로 실직했으며, 57.8%는 소득이 줄어 지난 3월 이후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과 비경제 활동인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관심을 두고 봐야 할 부분은 코로나19의 재난은 이처럼 여성·청년 일자리 위축과 비정규 노동의 확산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재난은 여성·청년·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의 심화로 여성과 20, 30대 청년층 일자리 40만 개가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을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고용 회복과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시행 같은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대한 재벌의 청부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ILO 기본협약 정신을 위배하는 노조법 개정이 이어졌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사용자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52 노동시간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2003년 노동법 개정으로 주40 노동시간제가 도입되었지만, 법률도 아닌 행정해석으로 십수 년을 주 68시간 노동을 해 왔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이라며 요란을 떨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으나 같은 법률이 서로 다른 노동시간을 규율하는 이상한 노동시간제의 시행이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는 이제 최저임금법의 개악과 노조법 개악,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그리고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 등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기업과 재벌이 원하는 노동개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그토록 갈망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게걸음 중입니다. 회사 다녀 올께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산업 현장에서 져버린 노동자들이 한 해 2,020명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산화해 돌아가신 지 50, 우리 사회는 아직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들은 지난해 한 해만 열여섯 분이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모든 방면에서 위기로 몰고 있고 그 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입니다.

 

2021년 다시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로 인해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며 직장갑질을 청산하고 다치거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은 지난 한 해 각종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재난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여러모로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비록 비대면 대의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지역본부 공동교섭의 확대, 무단협·미교섭 사업장 일소와 교섭확대, 중앙산별교섭을 위한 단체교섭 틀 마련 등 교섭관련 사업과 조직확대 사업, 노동존중 농협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축소·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코로나 여파가 주춤거릴 때 단체교섭을 시작해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주요 합의를 이끌어냈고, 근로기준법에 아주 빈약하게 명시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조사와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2020년은 노동존중 농협실현과 불공정 거래관행 종식을 위해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요구와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요구를 통해 공정인사, 모성보호권 확대, 농협 직원간 차별금지, 급여규정 개정, 조합규정 개정 절차, 기타 단체협약 침해 금지 및 질병휴가 도입 등 33개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수익은 농협중앙회 및 지주회사가 가져가고 손실은 농·축협이 메우도록 해 결국 농·축협 노동자들이 공짜노동에 시달리고 그 공짜노동은 인사갑질, 실적갑질, 승진갑질로 이어지도록 하는 농협중앙회 백지 위임계약 관행 폐기, 카드 업무위수탁 약정 갱신,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조합장 및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선거제도 개선 등의 4대 요구안을 걸고 길거리에서 농협 아리오피스에서 온라인 공동행동, 지속 가능한 농협 실현을 위한 서명 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노동조합의 끈질긴 투쟁으로 일부 노동조합 요구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협상테이블이 마련되기도 하는 등 작은 성과는 남겼지만,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

 

2021년 다시 우리는 우리 일터를 멍들게 하는 독소규정의 개정과 공짜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농협중앙회 불공정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투쟁에 더욱더 힘차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금 이 시각에도 부천시흥원예농협에서는 2명의 해고 노동자가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먼저이고 사람이 나중인 이 비정한 사회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했다고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이 투쟁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을 넘어 사람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농·축협의 이런 고용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투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긴 여정 앞에 섰습니다. 코로나 극복이 이 코로나19만 끝나기만 하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코로나의 극복입니다.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위기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과 더불어 2021년은 그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 재난에 더는 위축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의 원리 안에서 더 많은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며 서로의 힘듦을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이 재난으로 가장 차별받고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위기적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노동존중사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더 큰 응원을 기대합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못다 한 사업을 다시 추스르면서 2021년 사업을 준비해 코로나를 극복하는 듬직한 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되는 농협을 실현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투쟁을 이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의 댁내에 안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1.1.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 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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