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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농업·농촌의 지킴이 농협의 지속 경영을 위해 상호금융정책과 불공정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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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12-15 12:06 조회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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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업·농촌의 지킴이 농협의 지속 경영을 위해 상호금융정책과

불공정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조합원과 노동조합이 없는 농·축협 노동자 등 4,400여명의 농협 동인들이 농협개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답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농촌은 그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밀려 FTA의 희생양이 되어왔고 농업·농촌은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농업을 환경과 생태보호 등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해 비교역 산업으로 지정하고 배타적 관세장벽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절대농지는 축소 또는 해제되고 있고 육류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암담한 실정이다.

 

이런 현실에서도 농협은 꿋꿋이 지난 60여년간 농업·농촌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농업을 지켜오는 지킴이 노릇을 해 왔다. 또 농민조합원들의 상호금융·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하지만 농협의 문제점도 많아 농협개혁의 요구도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농협개혁은 누가 어디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겠지만, 본질적으로 농협의 주요 사업인 농·축산경제와 상호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축협, 그리고 농협상호금융의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왔다.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지배·권력동맹 등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불공정한 지배구조의 문제와 관성적인 편견과 기금운영의 막대한 수입으로 인한 보수적인 예금자 보험료 정책으로 인해 농협의 지속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은행·신탁·저축·상호금융 등 각 금융기관들은 법에 따라 고객의 예·적금을 일정금액 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농협 역시 농협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조합 자금지원, 예금자 보호를 위해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그런데 농협은 2014년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이후 바로 목표를 채워 보험료를 70% 감면받아 왔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보험료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농협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농협의 경우 그 보험료만으로도 결산이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 기금의 목적은 부실조합에 자금을 지원해 경영결산에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 기금의 적립으로 인해 한계기업이라 할 수 있는 부실조합이 양산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장 역시 국정감사에서 농·축협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보험료 납부 면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 바 있다.

 

이미 충분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왜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인가. 법률에도 정하고 있는 면제 범위에 충분히 들고 있는데도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는 관성적으로 법률에 따른 충분한 검토 없이 하던데로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대표적인 불공정한 지배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백지위임 등의 괴상한 약정인 농·축협 신용카드사업 업무 위탁사업의 경우도 계약주체도 사라져 당연히 재갱신해야 하며, 이익은 농협중앙회가 가져가고 손실과 책임은 농·축협이 책임 지도록 하고 있는 공짜노동계약, 노비계약인 농·축협 신용카드사업 업무 위탁약정도 반드시 바르게 갱신되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전국 농·축협 임·직원을 상대로 지난 한달여 동안 지속 가능한 농협 실현을 위한 요구의 서명지를 받아 왔다. ·축협 경영책임자인 조합장을 비롯해 4,400여명의 농·축협 임·직원들이 노동조합으로 서명지를 보내왔다.

 

또 노동조합은 수개월 동안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와 농·축협 신용카드사업 업무 위탁약정의 즉각 갱신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이제 노동조합은 서명운동을 마무리 짓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와의 협상과 더불어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식품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강력한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지속 경영을 위해 농협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을 즉각 면제하라.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신용카드사업 업무 위탁약정 즉각 갱신하라.

 

2020.12.1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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