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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불공정 거래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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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0-07-27 10:36 조회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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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20728일 화요일

10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일상적인 내리갑질 조장하는 농협규정은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 불공정지배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전국 서울, 경기, 제주 등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

- ·제도에 역행하는 농협중앙회 낡은 31개 독소규정은 개정요구

- 업무계약시 백지위임과 같은 황당하고 믿겨지지 않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간 불공정거래관행 중단요구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89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농협은 2020.6.30. 기준 조합원 2,119,487명이 가입되어 전국에 1,118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2019.12.31. 기준 종사 직원의 수는 정규직 63,552명 비정규직 21,658명 등 총 85,2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농협의 각종 규정의 개정은 농협중앙회 제규정심의위원회가 모범안을 시달하면 지역 1,118개 농·축협이 개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데, 현 농협의 각종 규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소지가 있고 노동자 일방이 차별을 받거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있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어 시급하게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또 초저출산 시대에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노동존중 규정으로 개정해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가 시급합니다.

 

5. 이어 농협유통을 통한 하나로마트 상품공급부터 OEM 생산방식의 안심한우, 안심계란, NH손해보험 등과의 보험대리점 계약에서도 일반 시중 대리점 계약과는 비교했을 때 불공정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는 농협중앙회와 농·축협간 관계가 농업정책자금·조합상호지원자금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에 대한 감사권 등이 있는 위계적 관계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어, 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은 상호 사업에서 언제든지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현재도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과 조합원, ·직원 등 모든 관계인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6. 또 농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농협중앙회가 독식하는 각종 수익을 지역 농·축협이 협동조합 고유의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하며, 농협중앙회 회장, 각 농·축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보다 투명하고 보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7. 이에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85,210명의 농·축협 임·직원과 함께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6대 요구안과 32개 개정사항과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지배개입 근절 4대 요구안과 10개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실시해 농협중앙회가 노동인격을 보호하는데 한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8.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농협중앙회 본부 뿐만 아니라 같은 날 같은 시간 수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전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제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안동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춘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홍성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청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9. 취재 및 보도를 통해 농협중앙회가 1,118개 농·축협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노동인격이 보호되도록 하고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간 불공정한 거래가 금지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희망합니다. .

 

# 붙임 :

회견 일정

노동존중 농협실현! 불공정 거래관행 종식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요구안 요약본

회견문

 

# 붙임 회견 일정

 

 

 

 

 

회견 일정

 

 

 

 

 

지역 농·축협 규정 독소조항의 전면 개정과 불공정 지배구조 타파를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주 관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일 시 : 2020728일 화요일 11

장 소 : 농협중앙회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

주요 인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이재진 위원장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민경신 위원장

 

주요 순서

회견 취지 발언

규탄 발언

연대 발언

요구안 발표

회견문 낭독

 

이 기자회견은 서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와 더불어 수원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전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제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 안동 농협중앙회 경북본부, 춘천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홍성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청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 붙임 노동존중 농협실현! 불공정 거래관행 종식을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요구안 요약본

 

 

. 농협중앙회 독소규정 개정 및 제도 개선 6대 요구안

 

 

[1] 규정개정으로 공정인사 실현

 

조합장 마음대로 징계하고 발령, 승진시키는 불공정 인사 이제 그만

 

1. 원거리 인사발령 제한과 공정인사 실현

2. 면직 사유의 제한

3. 직원 임용의 결격사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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