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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결의문] 해고는 살인이다! 수원축협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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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10-22 13:42 조회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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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결의문

 

 

 

 

 

해고는 살인이다! 수원축협은 부당해고 철회하라!

 

수원축협이 노조파괴를 위해 칼을 뽑았다. 수원축협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출입국 사실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노동조합 지부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지난 9월 지부장에 대해 징계면직을 단행한 것이다.

 

수원축협이 노동조합 지부장의 출입국 사실이 왜 알고 싶은가. 수원축협이 이미 수차례의 조합감사, 중앙회 감사, 금융감독원 감사 등 각종 감사를 통해 집행이 확인된 4, 5년 전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사측에겐 노동조합 지부장이 징계면직까지 이르게 된 노동조합 지부장의 출입국 사실의 내용이나, 4, 5년 전 집행된 카드사용 내역 등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과 의도는 전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사측의 의도는 간단하고 분명하다.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표적 징계로 사용자의 힘을 과시하며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분열된 노동조합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곧 노동조합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사측의 의도는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적어도 사측에 협조적인 노동조합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수 십 년 전부터 사용자들간 전가의 보도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노동조합 파괴 공작의 낡디 낡았지만, 정말 악랄한 수법이 수원축협에서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측은 징계과정에서도 온갖 위·탈법적 방법들을 동원했다. 위원들에게 회유·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징계위원회에서는 절차와 규정, 사회상규를 다 무시한 채 조합장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직결정을 내리고 징계면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직, 징계면직은 중징계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사측은 살인행위를 징계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회유·협박, 절차위반 등 온갖 위·탈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기어이 노동조합 지부장을 해고 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해야 한다. 이 사태는 어떤 수원축협 직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면직에 이르게 된 사건이 아니라, 사용자측이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노동조합에 전면전을 선포한 사건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조합 지부장을 둘러싼 부당해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300명이 넘는 수원축협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 노조 할 권리를 짓밟는 노동인권의 문제인 것이다.

 

징계과정에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권리 오남용과 일탈 등으로 사용자측의 무리한 징계면직은 결국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사측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던 말던 다시 상소하고 끝까지 법정 싸움으로 가면서 지부장을 괴롭히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자는 것이다. 노조하면 이렇게 고립되어 보복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사측이 노조파괴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무딘 칼이지만, 정말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 노조의 굴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이 투쟁은 오로지 수원축협의 노동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과의 전면적 투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수원축협의 부당해고 투쟁에 끝까지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수원축협의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 승리를 위해 단결해 끝까지 함께한다.

 

2019.10.22.

수원축협 부당해고 철폐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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