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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김병원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위법을 부추기는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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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9-09-24 16:17 조회7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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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병원 회장에게 면죄부를 주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위법을 부추기는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등 1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병원 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김병원 회장은 지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된 바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인정된 1심 판결이 파기됐으므로 형을 다시 정한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에 못미치는 9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있을 것이나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2심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당선 무효에는 미치지 못하는 90만원에 선처하면서 김병원 회장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이번 공판의 최대 관심은 당연히 김병원 회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것인가 여부였는데, 1심 재판부가 벌금 100만원에 훨씬 상회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기에 초심 판정에 이은 2심 재판에서 벌금이 축소될 가능성은 추측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형량이 낮아질지는 예상치 못했다.

 

20171222일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부분이 증인을 부르며 2년 가까이 2심 재판을 질질 끌다가 무죄로 뒤집은 것이다.

 

이번 재판은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우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칙규정을 둔 것은 이 법을 통해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위탁선거법 제정 취지와 입법 목적을 두고 보았을 때 법률이 정한 금지규정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명선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 법이 정한 금지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당선의 무효를 벌칙으로 둔 것인데, 김병원 회장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를 심각하게 일탈했다는 것이 공판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당선 무효에도 미치지 못하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분명히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또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는 2016314일 시작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불구속 기소한 것은 2016711, 1심 재판은 20171222일이었으며, 2심 재판은 2019924일이라는 부분이다.

 

기소부터 2심 선고판결까지 32개월이 걸린 것이다. 김병원 회장의 임기가 4년인데, 2심까지 32개월이 넘게 걸렸으니 공명선거를 훼손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임기 내내 재판을 받으며 농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한 것이다. 설령 2심 재판부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김병원 회장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럴거면 법률이 정한 당선 무효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더라도 시간만 끌면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 애초에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이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 법의 제정 취지와 걸맞지 않게 비록 위법을 했더라도 재판만 지연시키면 되는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권으로 법위에서 민중들을 농락하고 있는데 오늘 법원도 김병원 회장의 명백한 위·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이 법의 제정은 이유를 잃었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회장에 출마하시는 사람들은 오늘의 선고공판을 통해 무슨 짓을 하던 선거에만 이기면 되는 것이고, 설령 범죄행위가 특정되더라도 재판만 끌면 임기는 보장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의 선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 같이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는 준 법원·검찰 등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혁을 요구하며 제 민중단체들과 함께 사법개혁에 동참해 나갈 것이다.

 

2019. 9. 24.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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