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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농협중앙회의 농·축협노동자 임금강탈 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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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2-07 13:19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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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농협중앙회의 농·축협노동자 임금강탈 행위에 대해 엄중 항의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다시 우리 농·축협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노·사 자치에 끼어들고 임금삭감을 부추기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130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이유로 농축협 인사규정 등 인사·급여 관련 제규정 개정 알림을 통해 인사규정, 직원급여규정, 직원퇴직급여및재해보상규정,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업무직직원운용규정 등 농·축협 노동자들의 임금의 지급범위·기준 등을 담고 있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밝히고 있는 제규정의 개정사유인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은 줫다가 뺏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과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연차휴가보상금 지금기준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변경 등이다. 또 이번 규정개정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휴직 및 정직자의 임금의 축소 등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규정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규정개정을 지도하는 것은 자칫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농·축협 노동현장에서 법령과 규정을 둘러싼 노·사간 불합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문제시 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끼워 넣기식으로 다양한 수당의 삭감을 통해 임금삭감을 부추기고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임시 땜질식의 조정수당을 신설하거나 상여금을 매월로 쪼개서 산입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350원으로 고시되었지만 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성과급 등도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분과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임금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속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같은 자본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적극적으로 규정개정에 나서고 있으며 성과급을 12개월로 쪼개고 임금의 인상보다는 조정수당이라는 땜질식 수당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며 전국 1,122개 농·축협 사업장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마치 전경련이나 경총과 같은 경제단체의 노무관리체계처럼 법위반을 교묘히 피하면서 임금인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코치하고 있는 셈이다.

 

농협중앙회의 조합원은 2백만 명이 넘는다. ·축협 수만 1,122개에 달하고 지역 농·축협 종사 노동자만 86천명이 넘는다. 농협중앙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히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는 이런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고용절벽 앞에서 눈물 흘리는 여러 가지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최저임금 인상을 무의미하도록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악에도 불구하고 노·사자치적 임금결정에 의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임금 체계인 계약직·임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이 같은 규정개정 알림은 향후 전국 농·축협에서 이사회 등을 통해 규정개정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를 결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도 및 단체협약 개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반복적으로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며 농·축협 노·사 관계 개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농협중앙회의 농·축협 노·사 관계에 대한 지배적 개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농협중앙회의 지배개입을 분쇄해 나가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12.0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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