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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보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음성축협이 조합해산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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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09-07 12:40 조회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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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201897일 금요일

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 coopnojo.net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 메일 : coopnojo@gmail.com

 

노조활동을 이유로 음성축협이 조합해산을 의결

- 6일 음성축협 이사회, 조합해산을 의결

- 상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수사중에 조합해산 의결

- 교섭해태, 부당전보, 인권침해 논란 사업장

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198여 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입니다.

 

2. 음성축협(조합장 조철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 99)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써 최근 조합장의 노조혐오에서 비롯된 각종 부당한 노동행위와 노동인권 탄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6일 음성축협 이사회에서 조합 해산을 추진하기로 의결해 음성축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불법적인 조합해산 추진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3. 음성축협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교섭거부, 부당인사, 단체협약 위반, 단체협약 해지발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음성축협 노·사의 관계를 두고 볼 때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음성축협 조철희 조합장의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4. 음성축협은 3년간 노동조합의 26차례의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교섭도 응하지 않고 있고 노조원만 골라서 생소한 업무를 하도록 부당한 인사를 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과 무관하게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다양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 특히 부당인사의 경우 지난 726일 전 직원 38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인사이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노조원입니다. 전체 노조원 수가 13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사는 노조원을 괴롭히며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실시된 부당한 인사라 할 것입니다.

 

6. 인사의 내용을 봐도 은행업무를 하던 직원에게 1톤 방역차량을 운행하며 방역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병원에서 7일간 가료를 요하는 일사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7. 또 사무업무를 하던 여직원에게 송아지 결박과 소 이표장착 업무를 시키거나, 정육가공 등의 업무를 주는 등 평소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업무로 전보해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8. 노조는 이에 대해 충주지방고용지청에 고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 이처럼 음성축협은 교섭거부에 따라 피소되어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있고, 부당전보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노사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근로자참여증진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조합장과 이사회가 주동해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가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10. 노동조합은 음성축협 조합장과 이사들 일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불법적 조합해산 시도는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 이에 노동조합은 입장을 밝혀 정부당국의 엄정대처와 농협중앙회의 책임있는 지도·감독을 촉구합니다.

 

12. 노동조합의 입장을 참조해 보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별첨 : 노동조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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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성명

 

 

 

 

성명

 

 

 

 

 

조합장과 이사들이 주동하는 조합해산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6일 음성축협 이사회에서 조합해산을 의결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일이라 이사회 의결만으로 조합이 해산되지는 않지만 조합장과 이사들의 의결만으로 지난 1982년에 설립되어 35년간 음성지역의 축산인들의 버팀목이 되었고 지역사회 경제의 중심기관 역할을 해 왔던 음성축협의 해산을 의결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음성축협 이사회의 조합해산 의결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조합해산의 사유다. 음성축협은 자산건전성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아닐뿐더러 마땅히 조합해산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조합인데 6일 음성축협 이사회에서 조합해산을 의결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음성축협 사용자인 조합장은 이미 지난 3년간 노동조합이 요구한 26차례의 교섭요구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 피소되어 수사결과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있고, 단체협약의 고의적 위반과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표적 인사로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다시 피소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여름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해 각 지자체별로 옥외작업 중단을 발표하고 노동부에서는 폭염을 공기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화 하기로 발표하는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발주공사의 작업중단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에서도 폭염기의 옥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응하고 있던 중에 음성축협은 거꾸로 섭씨 40도에 육박하던 지난 7월 말경부터 8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옥외작업을 지시하고 연관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해 업무의 효율이 아니라 괴롭힘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불거졌던 사업장이다.

 

실제 음성축협의 한 여성 노동조합 간부는 사무업무에서 보직변경으로 방역차량을 운영하다가 열사병 진단을 받기도 해 노동조합이 작업중단을 요청했지만 음성축협은 불볕더위 속에서 옥외작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음성축협 이사회의 조합해산 의결의 배후에는 노동조합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가 있고 이 혐오로 인해 노동조합을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노동조합의 간부를 맡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 음성축협은 상시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요주의 사업장이었다.

 

이제 음성축협 이사회의 조합해산 의결에 따라 대의원회가 소집되어 조합해산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데, 조합해산은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성원이 되며 성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의결되는 특별의결 사항으로 의결요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조합해산에 이를 것인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해산이 추진되었다면 이미 노·사간 갈등은 봉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해산을 의결한 것으로 노·사간, 협동조합과 농민조합원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음성축협 만은 아니다. 다른 농·축협에서 노·사갈등을 이유로 걸핏하면 조합해산을 추진하는 반노동·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무엇보다 요구될 것이다.

 

또 음성축협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는 음성축협 이사회의 조합해산 의결과 관련해 특별감사 등을 통해 음성축협 조합장과 이사들이 주동하고 있는 조합해산 추진에 대해 면밀히 이유를 따지고 책임소재를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같은 공격적 직장폐쇄의 불법적 행위가 더는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당국과 농협중앙회·음성축협에 강력히 항의하며 35년된 건실한 음성축협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8.09.07.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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