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보도] 대구축협 음주사망사고, 회사측의 은폐 우려 - 당국의 조속한 수사와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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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6-06-21 13:35 조회1,07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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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취재요청 | 2016년 6월 21일 화요일 총 5 쪽 |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화 : 02-3272-0861, 02-363-4721 / 팩스 : 02-3275-3673
담당 : 최석주 정책국장 (010-918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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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축협 음주사망사고, 회사측의 은폐 우려 - 당국의 조속한 수사와 농협중앙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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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의 번창을 바랍니다.
2.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57-1(대흥동 405-3) 온달빌딩 4층, 위원장 민경신)은 전국 207여개 농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설립한 전국 산업별 업종노동조합입니다.
3. 6월 15일 대구축협에서 대구축협 직원이 음주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신문 2016.6.15. ‘‘40대 미생’ 회식서 과음으로 숨져 논란’ 제하 기사)
4. 노동조합은 이 사건은 실적강요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며 강제노동과 임금갈취로 말미암은 사건이라고 보고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5. 아울러 대구축협이 회원으로 있는 농협중앙회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NH보험 상품 판매실적 강요는 농협중앙회의 실적강요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협중앙회는 대구축협의 이 같은 비정상적 조합 운영에 대해 묵인·방조하고 있었다는 점은 회원인 조합을 지도·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6. 정부 당국과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대구축협 사태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내고 이 같이 아픈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7. 적극 취재하셔서 보도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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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축협의 음주 사망사고,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책임져야 한다.
대구축협의 직원 A(42)씨가 지난 15일 새벽께 돌연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14일 오후부터 있었던 회식에서 음주 강요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5배 이상 마신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측 중이며, 경찰 역시 술자리 강제성 등을 조사 중이다.
이 사고가 터지자 이 사고를 알린 언론사 홈페이지와 농협의 전산망인 아리오피스 등에서는 이번 사고는 예고된 사고였으며, 대구축협의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형태가 낱낱이 고발되고 있다.
대구축협은 전국 1,132개 농·축협 가운데 4년 연속 종합업적평가 1위를 차지하고, NH농협생명으로부터 3년 연속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는 등 그간 압도적인 실적 1위 조합으로 대구축협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축협 직원들 사이에서 익히 잘 얼려진 조합이기도 했다.
또 하나, 대구축협이 유명세를 보였던 것은 그간 입소문으로 떠돌던 대구축협의 가혹한 노동자 착취의 실체들이다. 경영자들의 횡포와 실적 위주의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미치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를 만들어,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기 일쑤이고,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직영 한우 식당에서 와이셔츠 차림에 앞치마와 장화를 신고 불판을 닦고 주차관리를 해야 했으며, 여직원들은 스커트를 입고 홀서빙을 하고, 주말출근과 모든 경조사에 참여해 윗선의 눈도장을 찍어야만 했다. 초과노동에 대한 초과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강제로 적립하는 복지연금, 보험실적 강요에 소위 자폭보험도 모자라 가족·친지·친구 등 사실상 다단계적 보험판매가 성행하기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심지어 월급 가운데 일부는 판매하다 남은 고기를 주는 등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구축협이 보험에서 전국 1위 조합이 된 것은 이처럼 새벽·저녁으로 시행된 실적미달로 인한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만한 자아비판을 해가며 자신의 월급으로 자폭보험을 들어 왔고 임금도 없이 주말, 휴일 강제노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대구축협을 농협의 삼성으로 만들겠다는 대구축협의 경영철학이라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실체는 대구축협 판 염전 노예이며, 보험 다단계판매회사였으며, 마른오징어도 쥐어짜면 엑기스가 나온다는 노동자 착취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UN 선언과 ILO 규약에 근거해 강제노동과 노동자착취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사용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구축협의 사태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적나라한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번 대구축협의 사태를 외면한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성숙한 사회라면 이 폐쇄적이고 일상적인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대구축협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며 사회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자세가 요구된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볼 때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위법사항이 있으며,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정황도 뚜렷하다. 특히 자폭보험을 통한 실적 강요 등은 그간 대구축협이 보험 전국 1위 조합이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착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사건 일체를 조작해 가며 은폐하고 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구축협에 대해서 수사당국은 산업재해가 아닌 업무상 치사로 입건하고 대구축협에 대한 압수수색 등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대구축협의 위법행위에 대한 여죄를 찾아 관련자들을 엄하게 벌해야 할 것이다.
또 농협중앙회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 농협중앙회는 그간 이 같은 비정상적인 조합 운영에 대해 몰랐을 리도 없을 텐데, 보험실적으로 인한 판매수수료는 챙겨 먹으면서도 대구축협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태와 관련해 조속히 입장을 내고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해 대구축협의 경영실태에 대한 실사에 들어가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실적 강요로 인한 노동자타살 사건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당국의 수사와 농협중앙회의 감사 등을 통해 조속히 이번 사건의 경위가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이후 당국과 농협중앙회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대구축협이 더는 노동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구축협노동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16. 6. 21.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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