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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조합감사위원회의 엄단과 조합원들의 해임 결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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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4-01-19 16:01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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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조합감사위원회의 엄단과

조합원들의 해임 결정을 촉구한다

 

순정축협 조합장이 구속되었다. 직원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던 전북 순창경찰서는 19일 조합장 고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폭행·치상·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조합장의 만악에 대해 이제 법에 따라 처벌이 시작된 것이다. 조합장이 취임한 이후 건실하던 순정축협은 방만경영과 조합원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사업 등으로 실적은 악화되어 왔고 노·사관계는 나빠져갔다.

 

2022년 경영결산 결과 순정축협은 막대한 경상이익을 거두었으나 그 과실은 순정축협 조합장의 재선을 위한 거름으로 쓰이는 등 순정축협 자산은 지도사업비 명목으로 조합장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에 이견을 내던 직원에 대해 폭언과 막말을 일삼으며 독단적 경영을 하다가 급기야 지난해 9월 상중인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내 등에 칼을 꽂았다며 사표를 쓰라고 강요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 난동을 벌여 구속에 이른 것이다.

 

고 조합장은 이제 죄를 지은 만큼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처벌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고씨에 대해서 사법부는 강요죄·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 등을 적용해 가중해 엄벌할 것을 촉구하며, 제주시농협 사건처럼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고 조합장은 농협법에 따라 이제 직무가 정지되었다. 사법부의 처분과는 별개로 농협 내의 마땅한 처분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처분해야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어떠한 판단도 유보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최악의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일 조합감사위원회가 또다시 조합장 감싸기에 나선다면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조합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과 함께 모든 이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두 번째로 농민 조합원들도 바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된 상태에서 조합장의 직위를 유지하도록 둔다면 조합의 운영에도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법적 처분과 별개로 죄질이 나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조합장직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런 악습은 또다시 재연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조합원들은 단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조합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당국의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받고 있는데, 수 천명의 농협 임·직원의 응답이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농협 내 직장 내 괴롭힘은 비일비재하며 일상적이라는 의미 일 것이다.

 

이번 사태는 농협의 자정력에 대해 농협에 몸 담고 있는 구성원들은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본질적인 개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십 년 전 농협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노동조합이 건설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만큼 농협의 민주적 운영은 농협인들의 오랜 결심이자 개혁의 아우성이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 단죄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법부의 이번 판정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비리 혐의가 있는 조합장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고 조합장에 대해 엄벌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관용의 행정처분을 내려라. 사법부는 가중 처벌해 엄단하라. 순정축협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해임하라. 국회와 정부는 조합 임원의 책임을 무겁게 묻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2024.01.19.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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