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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성명] 노동부는 제천농협과 백운농협에 대해 즉각 근로감독 실시하고,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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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01-05 15:35 조회5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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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는 제천농협과 백운농협에 대해 즉각 근로감독 실시하고,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 실시하라

 

또 농협이다. 이번에는 조합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6명의 직원에 대해 부당하게 전보시킨 것도 모자라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 대법원 등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있어 패소가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6명을 상대로 6년간 소송으로 괴롭혀온 사건이다.

 

기사에 따르면 제천농협은 20154A씨를 비롯한 6명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지역농협으로 인사 발령을 했다. 이때 다른 농협으로 인사발령이라는 것은 기존 농협과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다른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으로 회사를 옮기는 것이다. 농협규정과 노동관련 법령은 당연히 당사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해당한다.

 

사실 이런 일은 농협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단체교섭 석상에서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나는 모르는 법이니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는 조합장들은 인사권이 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해고하고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하고 있다. 농협 규정상 승진을 하려면 조합장이 매기는 성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조합장의 눈밖에 나서도 안된다. 조합장 선거에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노동자가 조합장 선거를 도와주지 않았다며 이처럼 심하게 찍히면 잘리는 것이다.

 

승소했다고 끝이 아니다. 이 사건처럼 어렵게 어렵게 6년간 갖은 수모를 겪으며 대법원까지 가서 부당전보가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복직 이후 바로 다시 징계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다시 6년간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이다. 제천농협 인근의 백운농협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복직 명령으로 지난 해 1214일 원직 복직되었지만, 당일 또 다시 대기발령을 한 것이다. 법적 다툼은 있겠지만 농협규정은 대기발령된 직원이 3개월이 경과해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면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는 원직 복직된 당일부터 다시 해고로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3개월짜리 해고예고인 셈이다.

 

또 이런 사건들은 다만 부당인사·부당전보에 대한 인정여부만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조합장 등에 의해 소송 당사자들은 횡령·배임·절도 등 조합장이 제기한 형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는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력이 있는 조합장에 의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노조를 결성했다고 잘려나가고, 조합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고 잘려나간다. 농협 조합장들은 농협규정마저 지키지 않으며 지도사업비나 업무추진비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며 해외여행 유흥접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농협 직원들은 농장으로 불러 공짜로 일을 시키고 고기 구운 불판을 닦도록 시킨다.

 

농협 조합장들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다. 연임제한도 없고 한번 조합장을 하면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다. 모 농협 조합장은 43년째 조합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고인 것은 썩는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다. 적어도 법률에 의해 조합장의 연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제천농협은 임금 차액 5억원을 비롯해 복직 지연가산금 연 20%, 이행 강제금 등 총 7, 8억여원의 임금 및 배상금을 내야 할 판이다. 그간 농협은 관행상 이사회 의결로 법적 다툼 비용을 모두 조합이 내어왔다. 6명이나 되는 소송을 그것도 질 것이 뻔한 소송을 괴롭힐 목적으로 큰 돈을 들여 조합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다. 제천농협 조합원들은 이 소송관련 비용을 제천농협이 조합재산으로 지불한다면 배임 등의 혐의로 조합장, 이사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 승소 이후 이어지는 계속되는 보복소송과 인사, 그리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고 법인 뒤에 숨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부당해고 등의 노동자의 신분상 변화를 야기하는 인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괴롭힘·성희롱 등과 관련해 고의적이고 보복적인 인사에 대해서 관련법령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다시 도입되어야 한다.

 

노동부는 제천농협과 백운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이런 농협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여죄가 없을 수가 없다.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빼먹고 노예처럼 일을 시켜왔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농협중앙회 역시 지금 당장 해당 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농협의 노·사가 상식적인 노동환경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2020.01.05.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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